쟁점토지 처분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0.3.31. 현재 OOO원이고, 양도후인 11.3.31. 현재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인가사업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10.3.31. 현재 OOO원이고, 양도후인 11.3.31. 현재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인가사업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0.4.1.∼2011.3.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13,0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11.2. 2010.4.1.~2011.3.3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1.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1.8. 인가받은 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매각하고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 매각 처분이익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 및 공장증설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인가받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영위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2011년 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7.15.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997.12.5.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후, 2001.1.15.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여 2003.3.8. 조세감면 결정통지를 받았고, 현재까지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11.8. 감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토지(40,000㎡) 중 일부토지(13,068㎡)인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여 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토지 매각처분이익과 관련하여 2011.3.23. 국세청 법규과에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2011.6.22.「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영위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종업원의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로 인가받은 제조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토지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전전사업연도 매출액 OOO원보다 22.97%나 감소하여 사업확장을 위하여 공장증설을 계획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업연도(2010년 3월~2011년 3월)초의 차입금은 OOO원이고, 현금 및 예금잔고는 OOO원으로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부담등으로 하여 공장증설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바, 2010.9.9. OOO원, 2010.10.8. OOO원, 2010.11.30.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토지매각대금을 수령하여, 2010.10.13.~2011.3.22.기간에 OOO원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쟁점토지의 매각은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는 인가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 OOO공장 증축공사제안서(2010.12.20.), 공장증설 승인요청안 3부(2008.1.31. 2008.12.27. 2009.12.16.), 공장증설 기계장치 구입승인서 및 구매요청서(2011.9.20., 2011.10.14.), 설계, 감리 계약서(2011.12.6.), 재무제표(12기~ 14기), 토지매각대금 및 차입금상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장기차입금은 2009.3.31. 현재 OOO원, 2010.3.31. 현재 OOO원, 2011.3.31. 현재 OOO원인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9.3.31. 현재 OOO원, 2010.3.31. 현재 OOO원, 2011.3.31. 현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0.3.31. 현재 OOO원이고, 양도후인 2011.3.31. 현재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인가사업목적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매각이익을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 회신 2016.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 회신 2016.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 회신 2014.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광6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조심 2020광0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구분경리시 비감면사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해당 비감면사업에 귀속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5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홍콩법인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쟁점규정(국조령 §2②)을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659 (<time datetime="2013-06-27">2013.06.27</time> 의결), "쟁점토지 처분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12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12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