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취득한 OOO 단독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양도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OOO 심판청구를 기각OOO하였다.
라.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12690 판결로서 조특법에 의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패소함)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위와 같이 처분청이 고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OOO 만료되었다 하여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감액경정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12690)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 판결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특법 제99조의3 의 효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당해사건이 아닌 대법원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 등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4.12.11. 선고 2013두12690)을 보면 소송의 당사자는 OOO세무서장으로 청구인은 당사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5서1493, 2015.8.2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의 소송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5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소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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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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