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2서3344의결일 2014.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9.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지급수수료는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사업의 수익금 배분을 목적으로 불균등감자를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단독주주가 된

ㅇ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지급수수료는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사업의 수익금 배분을 목적으로 불균등감자를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단독주주가 된

ㅇ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2004.12.4. OOO,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공동(지분 각각 3분의 1)으로 휴면법인이던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및 그 지상의 건물(OOO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이하 “쟁점리모델링사업”이라 한다) 후 2008년 5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등 관련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수익금”이라 한다)의 수익배분을 위해 2008.7.22. 청구법인 주주들은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동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감자(이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인 주주가 됨)하는 대가로 쟁점수익금의 3분의 1을 각각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손실보상금OOO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 확보대가OOO 명목으로 OOO원을 OOO과 OOO에 각각 추가 지급할 목적으로 2008년 8월경 OOO과 2007.10.1.자 금융자문용역계약서를, OOO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와 2006.6.19.자 민원처리 관련 용역계약서를 각각 소급작성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OOO원의 대금을 2008년 중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지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 금액으로, 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을 2008사업연도 지급수수료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 일원에서 콘도, 골프장 등의 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을 각각 투자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의 OOO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2008.9.26. OOO에 OOO원을 대여(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 후 2009.9.26. 동 대여금을 OOO가 보유 중인 OOO에 대한 주식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11. 23. OOO의 OOO사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OOO%를 청구법인이 분배받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2009.11.23.~2009.12.24.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하며, 쟁점①대여금과 합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에 지급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1.27.~2012. 4.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기간을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급수수료 OOO원은 청구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쟁점지급수수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 지급한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OOO 대표이사 OOO에게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OOO원, OOO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OOO에게 2009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OOO원(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5.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급수수료는 쟁점수익금 OOO의 배분 논의과정에서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이 완료되었으므로 청산을 주장하면서 추가 용역비, 손실금 및 청산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리모델링사업 시행사인 청구법인에 OOO과 같은 금액을 출자하였지만 쟁점리모델링 사업에 기여한 역할과 공헌도가 각기 달라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OOO과 OOO이 쟁점법인 인수 전에 실제 수행한 용역과 역할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쟁점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지급수수료는 쟁점리모델링사업 수행 과정에서 OOO과 OOO, OOO이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쟁점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의 제공 또는 비용부 담을 OOO과 OOO이 하였으나 OOO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쟁점리모델링사업으로 발생한 쟁점수익금을 주주 간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주주 간에 차등 배분한 것으로서 감자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쟁점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 용역계약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로 추가로 지급한 OOO원의 경우 그 귀속이 주식회사 OOO로서 OOO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를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은 OOO사업과 관련하여 OOO와 OOO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투자금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①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리모델링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사업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워 OOO를 통해 OOO원을 선 투자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9.26. OOO에 위 투자금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09.9.26. 청구법인이 쟁점①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주는 대신 OOO 주주로서 주주총회의결권 등 OOO의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기존 OOO에 설정한 주식근질권이 해제되는 즉시 청구법인에 주식을 이전하며, 향후 추가 리조트개발사업 관련 개발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의투자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①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된다. (나) OOO는 2008년 12월 OOO이 고시한 OOO 예비사업자로 참여하였는바, 예비사업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생태조사, 지질조사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동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쟁점②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된다.

(3) OOO사업은 청구법인이 투자한 사업으로 동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된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OOO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임원과 직원을 둘 수 없어 청구법인이 부득이 급여를 부담한 것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나 OOO 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산입 대상이고, 설령, OOO와 OOO에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더라도 동 인건비의 궁극적인 수익자는 OOO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급수수료는 쟁점부동산 매각시 당초 수익을 배당하고 청구법인을 청산하기로 하였다가 OOO이 청산을 반대하며 청구법인을 존속시키는 것을 주장하여 유상감자 방식으로 합의·변경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지급수수료는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된 금융자문용역계약서 및 민원처리 관련 용역도급계약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감자로 쟁점수익금의 분배가 완료된 이후에 청구법인의 단독주주가 되는 OOO이 타 주주에게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청구법인의 주 주 겸 대표이사인 OOO이 부담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OOO, OOO 모두 OOO이 지분을 사실상 OOO%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을 기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대여와 관련한 담보물 확보에 지나지 않고, 투자약정서 또한 계약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OOO 자신과의 계약과 같은 것으로서 정상적인 투자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청구법인은 OOO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OOO는 실제 상근하지 아니한 외부인사로서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빙이 없고, 설령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OOO는 주주 OOO 개인의 투자처이므로 청구 법인에서 급여를 부담할 성격이 아니며, OOO 개인이 부담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OOO의 경우 청구 법인은 OOO에 근무시켰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 업무와 무 관한 인건비에 해당하며, OOO 개인의 투자처에 청구법인에서 주주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게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후단 생략)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후단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지급수수료의 지급근거가 된 금융자문용역계약서와 민원처리 관련 용역계약서가 계약서상의 작성일자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 인은 쟁점지급수수료는 공동투자자인 OOO과 OOO의 쟁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선 투자비용 지급과 손실보상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지급수수료 중 OOO과 관련한 내용 및 제시증빙 가) OOO은 청구법인에 용역수수료 OOO원 상당의 금융자문용역(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① 매각거래에 필요한 자금조달업무,

② 매각 완료시까지 대출금 이자관리, 대출금연장 등을 위 한 대출금 관리업무,

③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상환에 필요한 부대 업무 등)을 제공하였으나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 인의 동 용역수수료 지급은 다음과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 나) 쟁점부동산은 OOO이 2003.1.23. 낙찰받아 사업을 추진 하다가 2008.8.4.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OOO은 쟁점부동산 경락을 위해 OOO으로부터 2003.1.22. OOO원을 대출받아 계약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기 전인 2005.6.27.까지 OOO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중 OOO원만 상환하였고, OOO은 나머지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 매각은 2008년 5월 중에 이루어져 당초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하고 청산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청산을 반대하여 유상감자 형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쟁점수익금 배분이 3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OOO에 다음과 같이 OOO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2) 쟁점지급수수료 중 OOO과 관련된 내용 및 제시증빙 가) OOO은 쟁점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손실보상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에 요구하여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이를 보상을 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도 추가보상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지급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표2> OOO이 쟁점리모델링 관련 지출 내역 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약정서, 계정별 원장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2008.7.22. 청구법인 주주들 간에 체결된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합의서 내용 중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과 제시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리모델링사업 수익금의 분배 방식을 당초에는 청구법인을 청산 하여 배분키로 하였다가 OOO의 요청 등으로 청구법인을 존속시키는 대신 OOO과 OOO의 출자지분을 유상감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 발생된 법인세 등에 대한 대가로 쟁점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단독주주가 된 OOO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및 OOO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조사청 담당자가 2012.2.3.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구한 다음의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조사청 조사담당 직원은 2014.6.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 쟁점지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사유는 쟁점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당초 청구법인을 청산하기로 하였다가 OOO과 OOO의 지분을 유상감자 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OOO과 OOO에 추가 발생하게 된 법인세부담액을 종합소득세 이연의 세부담 혜택을 얻게 된 OOO이 보전해 준 것이라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청구법인과 OOO측 실무자간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수수료가 쟁점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자인 OOO과 OOO의 추가용역비, 손실금,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소급작성된 금융자문용역계약서와 민원처리 관련 용역계약서를 쟁점지급수수료의 지급증빙으로 갖추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와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3인 간에 청구법인을 청산하여 수익금을 분배키로 하였다가 OOO이 청구법인의 단독주주로 남게됨에 따라 주주 겸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공동투자자인 OOO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하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과 OOO는 2008.9.26. 쟁점①대여금 관련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출만기일은 2013.9.25. 이자율은 연OOO%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9.26. OOO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대여금을 투자약정 체결 이후 투자자산 중 ‘기타 투자자산’ 계정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OOO 2009년말 대차대조표상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투자약정을 반영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어 차입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2009.11.23. OOO와 체결한 투자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약정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②대여금을 지급하였는바, 2009.11.23.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②대여금을 투자자산 중 ‘기타 투자자산’ 계정에 분류하고 있으나, OOO는 2009년말 대차대조표상 쟁점②대여금을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2008.4.29. 현재 OOO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당초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①대여금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장부상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OOO 역시 쟁점②대여금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들의 OOO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2.19. 사임한 OOO와 청구법인의 직원이면서 OOO에서 근무한 OOO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법인등기부등본과 2012년 6월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나) 청구법인은 OOO 사업의 당사자로 OOO와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OOO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업무집행 임직원을 둘 수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인건비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의 궁극적인 경제적 이득은 OOO가 얻게 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OOO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344 (<time datetime="2014-09-02">2014.09.02</time> 의결),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