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2885의결일 1998.03.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3.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재출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재출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 대지 25.15㎡ 및 같은리 OOOOO 대지 216.6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6,097,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이의신청, 97.8.21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8.9.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6,091,000원에 경락받아 91.4.15 OOO에게 10,58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4.15 양도하고도 처분청의 97.4.16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을 양도한 자가 과세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기전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재출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885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의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