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구성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702의결일 2014.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구성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여 부가가치세 과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21

OOO세무서장이 2013.8.5. 청구인들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구성원들 각자가 각 층을 구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청구인들의 건물신축판매업dl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건물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구성원들 각자가 각 층을 구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청구인들의 건물신축판매업dl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건물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청구인들 각자를 가리킬 때는 “구성원들”이라 한다)은 2004.6.2. 최OOO과 최OOO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과 12-134 소재 토지(각 314㎡,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복합건물(1,78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착공(2003.6.26. 건축허가 당시 최OOO과 최OOO가 건축주이었으나, 2007.4.5.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2007.8.7.(사용승인일) 완공하였고, 구성원들은 2007.12.5. 쟁점건물을 각 층별로 분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최OOO과 전OOO는 2006.9.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6.3.10.)하였다가, 2007.4.16. 청구인들 중 나머지 7명을 추가하여 총 9명이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구성원들은 2007.8.24. 쟁점건물의 6개 층을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하고 2007.8.7.을 개업일로 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성원들 각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한 공동사업자등록을 2008.8.22. 직권폐업처리(폐업일 2007.12.31.)하였다 다. 구성원들은 작성일자를 2007.8.7.로 하여 쟁점건물 시공자인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쟁점건물 공사용역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9.25. 처분청에 각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공동사업자)이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구성원들이 각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총 6건, 이하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대법원 심리 및 판결 등에서 모두 청구주장이 기각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명의로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구성원들 각자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각 구성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2013.8.5.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처음부터 구성원들 각자가 별도의 사업자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인 건물의 지분 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구성원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였다. 과세형평 및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과세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취지에 비추어 폐업을 원인으로 지분의 반환이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조사·확인하여 불공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없앤 것이며, 이는 과세불형평성 및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취지를 보면 청구인들에게 폐업으로 인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각 개별사업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입세액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8.19.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지분의 반환을 알고 있었고, 2010.10.28. 매입세액불공제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기까지 지분의 반환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2013.5.6. 이 건에 대하여 과세예고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무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본세보다도 많이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구성원별 각 지분별로 각자명의로 개별소유로 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부터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으로 불공제처분되었고, 매입세액불공제처분에 대한 판결에서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건물을 개인사업자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사업 폐업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매출누락의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는 가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고유한 권한이고,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다는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구성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처분청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6.4.15.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최OOO(OOO)에게 도급주었으며, 1층은 최OOO, 2층 201호는 최OOO와 최OOO, 3층 301호는 백OOO, 4층 401호는 전OOO와 김OOO, 5층 501호는 구OOO와 최OOO, 6층 601호는 최OOO이 소유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07.4.16. 서울특별시 OOO, 12-13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정정)을 했다가 2008.8.22 직권폐업된 사실(폐업일 2007.12.31.)이 처분청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2013.5.2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07.8.7.(사용승인일) 쟁점건물을 완공하였고, 구성원들은 2007.8.24. 쟁점건물의 각 층을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2007.8.7.로 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1층은 최OOO, 2층은 최OOO와 최OOO, 3층은 백OOO, 4층은 전OOO와 김OOO, 5층은 구OOO와 최OOO, 6층은 최OOO)을 하였으며, 2007.12.5. 쟁점건물을 각 층별로 분할하여 구성원들 각자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07년 당시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2007.8.7.)를 청구인들(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들이 각자 수취한 후 구성원들 각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공동사업자)이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구성원들이 각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구성원들은 매입세액불공제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8월에서 2011년 1월에 걸쳐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모두 청구주장이 기각되었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매입세액불공제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0.3.26. 선고 2009누20566 판결,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8010 판결, 이하 “판결서”라 한다)를 보면, 청구인들이 2007.4.6.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2007.3.1.자로 청구인들이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07.7.25. 청구인들 명의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나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청구인들이 각자 각 층별로 쟁점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OOO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을 이루어 손익분배 약정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서 건물신축사업 추진의 편의성,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등에 따라 부동산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OOO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이며, 그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2) 구 재정경제부 발행 ‘2006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종전에는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경우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개정이유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불형평 및 중복과세 방지를 들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확인으로 불공제되었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어 2007.1.1.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면 쟁점건물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폐지하면서 구성원들앞으로 쟁점건물 각 층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2006.4.15.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구성원들이 쟁점건물을 각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이미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결서에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OOO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위 합의서에 따라 구성원들이 각 층별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구성원들 각자가 각 층을 구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청구인들의 건물신축판매업은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 )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702 (<time datetime="2014-05-21">2014.05.21</time> 의결),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구성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