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17. OOO OOO OOO OOO OOOOO 답 1,791㎡ 및 동소 402-10 도로 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04,907,727원으로,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2007.5.22.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7.8.30.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30,884,400원으로 평가하여 2008.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1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및동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2)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7.8.30.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30,884,4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97조및동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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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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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452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의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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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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