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종업원들이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종업원들이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6백만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한 2002사업연도분 29,014,099원 및 2003사업연도분 1,718,797,5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4.26.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5.7.6.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3,780,830원 및 2003년 귀속분 767,850,1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5.6.1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3년 귀속분 상여처분금액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인건비 62,192,000원과 운송비 414,479,363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청구외 이OO이, 청구외 전OO, 김OO 및 조OO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O의 2003사업연도 주주명부상 주주인 김OO과 조OO은 출자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OO은 처분청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나, 전OO 및 종업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주주명부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다. 한편, 전OO은 검찰조사시 출자지분이 약 3%(5억원)로 조사되었으나 주금을 납부한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며, 기타 주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주식회사 O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O의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OO, O)
(2) 처분청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①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이OO이, 전OO, 김OO 및 조OO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명의상 대표이사 전OO이 검찰조사 당시 본인의 지분(2~3%)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검찰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김OO 및 조OO은 출자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점과, ②주식회사 OOOO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책을 맡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 및 검찰조사에서 실질소유자로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점등을 들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실질사업주로 보았다.
(4) 판 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사업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시 전OO 등 주식회사 OOOO의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②2004.10.14.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최초 동 법인을 인수할 당시의 지분은 청구인 40~50%, 강OO 40%, 민OO 20%이었으나 강OO와 민OO은 1997~1998년경 회사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전OO은 1997~1998년경 생산라인 기계 설치시 4~5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회사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고 그 투자금도 회사를 처분정리하면 지급해 주기로 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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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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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648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의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0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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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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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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