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시가의 판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는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시가는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비상장법인)로서 1997.12.2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계열회사인 OO증권(주) 주식 2,550,000주, OOOO금융(주)의 주식 1,433,258주를, OOO으로부터 OOOO금융(주)의 주식 114,987주(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위 주식 합계 4,098,245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12.2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거래시세가 1주당 670원인 OO증권(주)의 주식을 1997.7.15 1주당 5,830원에, 1주당 540원인 OOOO금융(주)의 주식을 1997.7.2 1주당 6,760원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초과금액 22,788,083,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가지급금인정이자 1,814,647,108원을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OOO 23,823,644,904원, OOO 779,086,104원)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상여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1999.1.2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근세 10,816,463,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서 199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국세청예규(재삼46014-1338 1997.5.28)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에게 장외에서 매각시 시가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매매일 종전 3월간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의 주식인 경우같은법 제63조제3항에 의거 10% 가산한 금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7.12.23 현재 OO증권(주) 주식의 종가 670원과 OO종금(주)의 주식 종가 540원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위 국세청예규에 따라 매매거래일 종전 3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 평균가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인 4,208원과 3,83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단서규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실제매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를 쟁점주식의 1주당 시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OOO,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매매거래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거래시세의 평균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도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4호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는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및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매매일이 1997.12.23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장외취득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1990.12.31 현재 청구법인과 그 계열법인들의 총자산가액의 합계가 4,000억원에 달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1.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과 그 계열법인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고, 계열법인간 상호출자금액을 1992.3.31까지 해소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위 상호출자금액의 해소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2.3.30 계열회사인 OO증권(주)의 주식 3,000,000주와 OO제약(주)의 주식 230,139주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OO제약(주)도 1992.4.18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축산(주)의 주식 58,600주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주식양도금액 503억원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1992년~1997년 합계 162억원)와 위 주식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1992사업년도 법인세(123억원)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OO금융(주)는 1997.7.12 OO증권(주)는 같은해 12.5 부도가 발생하였고, 위 부도발생일 전인 OOOO금융(주) 및 OO증권(주)의 주식의 가격 및 거래실적은 1999.6.30자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실적 통보내용(거래기간 1997.7.1~1998.1.31)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가) OOOO금융(주)의 주식(88.3.9 상장, 98.1.30 영업인가 취소)(단위 : 원)
거래일자
시가
종가
거래랑
거래대금
97.09.23
4,510
4,590
12,920
54,614,600
97.10.25
4,550
4,240
46,920
204,340,100
97.11.22
3,600
3,600
9,750
35,100,000
97.11.27
2,600
97.11.22
4,350
3,960
62,090
252,158,100
97.12.01
2,040
97.12.02
부도발생
97.12.06
1,480
97.12.11
1,080
97.12.16
790
790
200
97.12.20
630
158,000
97.12.23
540
(나) OO증권(주) 주식(86.11.21 상장, 98.6.1 법인해산)(단위 : 원)
거래일자
시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97.09.23
5,000
4,940
20,540
103,095,600
97.10.29
4,700
4,740
126,560
569,286,700
97.11.22
4,350
3,960
62,090
252,158,100
97.12.01
2,240
2,240
32,730
73,315,200
97.12.05
부도발생
97.12.06
1,990
97.12.11
1,340
97.12.16
980
980
300
294,000
97.12.20
780
780
1,850
1,443,000
97.12.23
670
670
192,680
129,095,600
(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으로 「자산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거 감정평가가액 또는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바,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과는 달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므로 매매일인 1997.12.23 현재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쟁점주식이 고가매입인지 여부는 위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예규(재삼46014-1338, 1997.5.28)를 들면서 이 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도 국세청예규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국세청예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시점의 최종거래시세를 시가로 볼 경우 이를 악용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작하거나 특정시점간의 재차증여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이 행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해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OO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95누8751, 1996.7.26 같은뜻)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금융(주)와 OO증권(주)의 부도발생인 이후인 1997.12.23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매매거래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거래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당 매매가액을 정함으로써 청구외 OOO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그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고 이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산평가기준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기 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바,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거래시세가 이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실제 매매거래일인 1997.12.23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거래시세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주식가액(2,544,552,300원)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등과 약정한 쟁점주식가액(25,332,636,200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22,788,083,9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함으로써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OOO와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 특수관계 있는 자
- 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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