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OO 세무서 장이 2003.1.16. 청구조합에게 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출진흥 및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협동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67.1.24. 설립되어 서비스업(수수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2.3. OOOO시 OO구 OOO OOOOOOOOO에서 제조·도매업(전자제품·부품·통신장치)을 영위하던 OO전자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 (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 의 소방헬멧용무선통신장치 O,OOO식 (이하 “쟁점무전기”라 한다) 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 를 교부받고 OOO소방본부에 쟁점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OOOO시 OO구 OOO OOOOOOOO에서 제조·도매업(전자제품·통신제품·무역)을 영위하는 OO전자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 한다)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OO가 “OOO소방본부의 납품은 100% OO입찰이고 청구조합의 회원이 아닌 OO전자는 입찰자격이 없어서 청구조합의 회원인 OO전자의 명의로 대리입찰하고 수주하여 OOO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매출한 것으로 OO전자가 결국은 대리수수료만 주고 OO전자의 명의만을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2002.12.27.자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청구조합이 실제로는 쟁점무전기를 OO전자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OO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6. 청구조합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공고하는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공고에 따라 공공기관(OO청)과 청구조합이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중소기업인 조합원에 계약물량을 배정하여 납품하게 하는 것이 청구조합의 주업무인 바, 1997.6.5. OO청과 청구조합이 “OO물자(OOO소방본부 무선통신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지침(이하 ”수의계약지침“이라 한다) 제11조(물량배정에의 참여자격)에 의하여 1997.6.9. 조합원인 OO전자에 물량을 배정하였는 바, OO전자가 실제로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을 수령한 이상 OO전자가 쟁점무전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조합이 OO전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은 배정통지서 및 납품지시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들어 OO전자로부터의 매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OO세무서장의 OO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송OO가 진술한 문답서 및 해명서 등에 의하면 OOO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실제로 납품한 사업자는 청구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OO전자임이 확실한 바, 조합원들에게 배정토록 규정한 단체수의계약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한 OO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조합이 1997년 2기에 쟁점무전기를 실제로는 OO전자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OO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1997.8.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된 것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된 것 >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③ OO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OO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OO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97.1.23. 총리령 제611호로 개정된 것 >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OO물자구매계약서, 납품지시서 및 OO청의 지급결의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OO전자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OO전자의 현재 대표이사 송OO (이하 “송OO”라 한다) 의 문답서, 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7.6.5. 청구조합은 OO청과 수의계약으로 OOO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 97.6.9. OO전자에게 쟁점무전기의 납품을 배정하였다. (나) OO전자는 쟁점무전기의 납품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997.6.22. OOOO보험주식회사에 O,OOO,OOO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1997.6.23. OO청은 청구조합의 계좌로 선금 OOOOO원을 입금하였고 1997.6.24. 청구조합은 동 선금을 OO전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납품이 완료된 후 1997.12.15. 청구조합은 계약잔금을 OO청으로부터 지급받아 OO전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지침 제11조(물량배정에의 참여자격) 제1항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영 제4조 제1항에 의거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생산능력부족 및 구매기관의 요구사양의 충족 등 불가피한 때에는 계약건당 30% 이내이고 연간 총계약액의 15% 범위내에서 대기업 또는 비조합원인 중소기업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그 사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청의 1997.6.20.자 OO사업회전자금 지급결의서의 부속서류인 선금지급각서에 의하면 쟁점무전기납품의 계약자는 청구조합이나 배정업체는 OO전자로 되어 있는 바, 배정업체라 함은 쟁점무전기를 OOO소방본부에 납품하는 공급자를 의미한다. (라) OO세무서장은 2002.11.1 .~ 2002. 12.17. 기간중 OO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결과 송OO의 “청구조합의 회원이 아닌 OO전자는 입찰자격이 없어 동 조합의 회원인 OO전자의 명의로 대리입찰하고 수주하여 OOO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매출하였는 바 OO전자가 대리수수료만 주고 OO전자의 명의만을 빌린 것입니다”라는 문답서내용을 근거로 OO전자 및 청구조합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은 OO전자에게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공제받은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마) OO전자는 2003.3.26.자 OO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OO전자는 당시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쟁점무전기 반제품을 OO전자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조합이 신뢰할 수 있도록 Network Analyzer, Level Meter 및 RF Oscillator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성능검사, 최종적인 특성조정(주파수 및 전파통제)과 Casing 작업을 한 후에 청구조합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전자가 위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였고 전파관리소와 기무사령부 등에 전자통신장비를 10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청구조합이 OO전자의 기술력을 신뢰하는 것을 안 OO전자가 OO전자에게 마진중 최소한인 5%만을 인정하고 납품권한을 양도하였는 바 OO전자가 OO전자로부터 반제품을 매입하여 성능검사 및 최종적인 특성조정과 Casing 작업을 한 후에 청구조합에 매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정부OO물자 거래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송OO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와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국제전자에서 조립, 완성제품을 만들어 서울소방본부에 납품하였는 바 OO전자는 OO산업과 OO산업의 부품OO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쳤습니다”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OO전자도 외주에 의하여 조립된 제품을 OO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조합이 쟁점무전기를 실제로는 OO전자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OO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이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조합은 조합원인 OO전자를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쟁점무전기를 공급받고 쟁점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OOO 소방본부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OO전자가 OOO소방본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조합이 실제로는 쟁점무전기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명의상으로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되는 경우에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면 이에 대한 매출세액도 없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은 그대로 두고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2.12.27.자 문답서상의 송OO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1) 송OO는 2001.6.28.부터 OO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는 바, 쟁점무전기의 공급당시인 1997년 2기에는 OO전자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OO청의 납품과 관련한 전자산업부분의 일을 전담하던 실무자였으므로 관련법령, 계약관계, 자금의 흐름 및 납품이행책임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무전기가 공급되는 현상에만 착안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송OO는 OO산업과 OO산업에서 부품을 구입한 다음 국제전자에서 조립하고 완성제품을 만들어 OOO소방본부에 납품하였고 OO전자는 OO산업과 OO산업의 부품OO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쳤다고 진술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전자가 외주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도 OO전자가 OO전자에 외주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도 없었다는 점은 과세근거가 편향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송OO는 OO전자가 부품OO을 확인하는 절차만을 거치고 외주에 의하여 OOO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화재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필수적인 장비에 대하여 아무런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바, 당시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쟁점무전기 반제품을 OO전자로부터 매입하여 전문적인 성능검사, 최종적인 특성조정(주파수 및 전파통제) 등의 작업을 한 후에 청구조합에 납품하였다는 OO전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와 같이 송OO의 진술이 비록 문답서로 작성되어 증거력이 있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조합이 OO청과 쟁점무전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청은 OO전자가 실제 공급자로 배정되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관계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점, 청구조합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전자로부터 쟁점무전기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OOOOOOOOOO, 2002.11.22. ; 국심2001중1397 , 2001.9.14. 같은 뜻), OO전자가 청구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과 청구조합이 OO전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소방본부에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OO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조합이 OO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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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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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786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