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377회신일 2011.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8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위탁 구매·설치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위탁 매입에 해당하므로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난방기는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추진되는 보급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다시 위탁한다.

질의요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원예(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에 의하여 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구매와 설치(설계, 발주, 감독)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구매발주와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진 후 공급되는 경우

해당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에 따라 농민이 구매와 설치를 의뢰하고 신청인에게 재위탁하여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업용 난방기는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377 (2011.01.18 회신), "위탁 구매한 농업용 난방기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03)
원 제목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