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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소송으로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대가를 징수하고 신청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기가스·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며 철탑과 송·배전선로의 토지 점유와 관련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수행했다. 법원의 의뢰로 감정평가업자가 용역을 제공했고, 신청인은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은 전기가스․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청인 소유 철탑과 송․배전선로가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통과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조정)에 의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신청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조정)에 의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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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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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463 (2011.11.28 회신), "법원에 낸 감정평가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27)
- 원 제목
-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