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경비를 실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경비 중 전소유자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였다는 명도비용은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경비를 실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경비 중 전소유자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였다는 명도비용은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7.5.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7.2.14. 양도한 후, 2007.4.26. 1년 미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3,910천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실가(취득가액 82,950천원, 양도가액 110,000천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중 합계 17,797,99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1.4.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2,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장OO에게 경매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4,000,000원, 쟁점부동산 취득 후 전소유자인 김OO에게 지급한 이주비 3,500,000원 및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비조로 지급한 6,260,000원 합계 13,76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실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경비 중 전소유자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였다는 명도비용은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7.5. 임의경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2.14. 이를 장OO에게 양도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계산한 기타필요경비 23,910천원 중 17,797,99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장OO에게 지급한 경매컨설팅 수수료,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김OO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비 합계 13,760,000원(쟁점경비)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OO OOO)에게 쟁점주택의 대수선공사비조로 6,2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양OO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2007.11.26.)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OOOO의 개업일이 OOOOOO 명의로 작성된 공사견적서 작성일(2006.8.26.) 이후인 2006.12.2.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실지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또한,2006.7.25. 장OO에게 경매컨설팅 수수료로 4,000,000원을, 쟁점주택 취득 후 전소유자인 김OO를 퇴거시키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6.8.25. 김OO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 및 김OO 명의의 각 영수증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주비용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전소유자 등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만으로는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컨설팅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23.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4.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17 (<time datetime="2008-07-07">2008.07.07</time> 의결),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