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7년 중 2개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자원의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7년 중 2개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자원의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5.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던 OOO의 주주(지분율 40%)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2007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동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년 10월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07사업연도 중 거래처에 대한 매출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가 2015.4.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설령, 위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4.11.25. 선고 2014구합9370 판결)인바, OOO에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 였으므로 동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3.5.31.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혔듯이 OOO이 실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형편이 어려운 OOO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OO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을 근거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 5 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 중 2개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무신고 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7.4.25. 경기도 OOO을 주업종으로 하여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25.부터 2008.2.29.까지 OOO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OOO 설립시 주식 4,000주(지분율 40%)를 출자하여 보유하다가 2009.4.28. 기존주주인 OOO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의 주주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명의상으로만 OOO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재활용수지 공급 계약서 사본, OOO 등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심판청구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7년 중에 2개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OOO의 실질 사업주인 OOO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의2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2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7의2조 · 회신 2024.0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23.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1.08.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0.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00.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3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8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력이 있다고 보아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5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122 (<time datetime="2015-12-04">2015.12.04</time> 의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3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33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