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받아 강제 매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은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원의 한정상속결정시 신고된 피상속인의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이득유무와 상관없이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원의 한정상속결정시 신고된 피상속인의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이득유무와 상관없이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12. OOOOO OO OO동 708-76 대지 112㎡, 주택 52.36㎡, 창고 5.37㎡ 및 창고 28.46㎡의 지분 7분의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4.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0년 5월에 양도가액을 25,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2,142,85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2007.3.12.)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39,900,000원)에 청구인의 지분(3/7)에 상당하는 금액인 17,100,000원으로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한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고, 한정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모두 교부되어 한정상속인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원의 한정상속결정시 신고된 피상속인의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이득유무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정상속받아 강제 매각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은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OO지방법원 가정지원 판결(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청구인 외2인에게 한정승인되었고, 2008.3.11. 대위자를 김OO로, 임대차보증금반환용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을 위한 경매의 필요함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외 2인에게 대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28조 에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정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모두 교부되어 한정상속인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 OO OO),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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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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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0639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의결), "한정상속받아 강제 매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은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5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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