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아닌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한 대출자 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2019.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대출 모집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를 면세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3.3.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 OOOOO OOOO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대량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제한된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거래처를 상대로 대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금융회사의 대출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 쟁점용역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과세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용역은 대출업무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한 대출신청서류 접수, 대출신청자 신상정보 제공 등 대출신청 관련 업무에 국한된 것으로 대출업무의 부수업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금융기관 아닌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한 대출자 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여신전문금융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업자 아닌 자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를 영위한 경우는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12.26. 선고 98두1192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등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 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OOO과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대출신청자 알선, 대출신청 접수,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확인,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제출 등의 대출모집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4)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대상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 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업무위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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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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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487 (2013.09.11 의결), "금융기관 아닌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한 대출자 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