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위탁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6.01.23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208
- 여신금융회사의 수탁업무 수수료는 면세인가요?2015.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299 · 2019.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구4575 · 2014.08.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아닌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한 대출자 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조심2013서2487 · 201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상품의 판매대행만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2010서1648 · 2011.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