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7.28. 매매를 원인으로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점, AA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7.28. 매매를 원인으로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점, AA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故 OOO(2017.11.5. 사망)은 OOO 대 664㎡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1.7.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8.25.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6.14. 故 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故 OOO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상 종중토지로 종중원인 OOO에게 매매대금 없이 무상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종중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그 원인(매매)을 합의해제하여 다시 故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故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故 OOO은 2014.7.28.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전까지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권에 기한 제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
(2) 故 OOO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7.6.14.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계약내용 불이행 등이 아니라 단순 이해관계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과세처분 이후인 2017.6.27. 경료함에 따라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 OOO은 1971.3.1. 증여를 원인으로 1981.7.9.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2014.7.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4.8.25. OOO에게 이전하였으나, 2017.6.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故 OOO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아산시장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故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故 OOO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7.28. 매매OOO를 원인으로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점, 故 OOO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2017.6.27.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2017.6.14.)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목록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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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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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3677 (<time datetime="2017-12-21">2017.12.21</time> 의결),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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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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