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한 농지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양도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한 농지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양도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OOOOO 전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27 취득하여 2001.3.22 청구외 윤OO에게 양도하고 2001.4.1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취득가액 38,241,600원, 양도가액 92,256,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10,52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01.7.18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OO리 OOOOOO 전 694㎡(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하여 2001.7.20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는 통지(조사46210-205, 2001.9.14)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OOO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가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호박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O리 이장 변OO과 인근주민 김OO등의 확인서와 농지원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이 건 조사일(2001.8.17)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고 경기도 양평과 퇴촌간 지방도로변과 남한강변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에 모텔등이 산재해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1년이상 잡종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OO등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경작한 적이 없으며 위 김OO가 종업원과 함께 호박이나 고추등을 재배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제기한 시정요구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2)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2001.7.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일 이후인 2001.7.18 OOO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7.20 「양도한 농지가 대토요건에 해당하므로 선처바람」이라는 요지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통지(조사46210-205, 2001.9.14)를 한 것으로 보아 위 시정요구서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다를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국심 1991서0010, 1991.4.17 같은 뜻임), 이를 전제로 2001.12.13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중 쟁점토지 및 OOO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김OO가 2001.12.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OO와 그 종업원들이 함께 호박등 채소를 심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소재지에 인접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외 변OO도 당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2000.5월부터 쟁점토지는 공터로서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상태로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2002.1.4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항변자료 및 청구인이 2002.3.30(토요일) 우리 심판원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면적이 작아 다른 사람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어도 이에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 신OO의 확인서에 대하여 2002.3.27(수요일) 우리 심판원에서 위 신OO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여부를 전화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본인(신OO)의 사무소와 약 2㎞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사실은 본 적이 없으나 청구인이 가끔 본인에게 와서 농사를 지으러 왔다고 한 적이 있어 청구인에게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2001.3.22(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전인 2000.12.28에 양평군수로부터 근린생활시설(노래방, 소매점)부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1.2월 위 윤OO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평군수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1.3.2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1.7.18 OOO토지를 취득하였는 데 그 시기가 파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며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향후 3년간 사후관리할 사항이고 현재 농작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토지의 경우 지목은 농지이나 산중턱에 위치하고 진입로를 못 찾을 정도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상 잡종지 내지 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한 자가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대법원 95누3695, 1995.9.29자등 같은 뜻임)에서 살펴볼 때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한 농지가 대토요건에 해당하므로 선처바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6.0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 회신 2005.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3167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의결), "양도한 토지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0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