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체비지 양도 경우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쟁점체비지를 기업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쟁점체비지를 기업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함께 수원시 OOOOOO OOOO OOO 체비지 1,301.9평방미터(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수원시청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가 다시 OO기업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OO기업에 쟁점체비지를 사실상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체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89.4.20 양도소득세 35,443,800원 및 동방위세 7,220,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18 심사청구를 거쳐 8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등은 쟁점체비지를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매수자로 소개한 OOO에게 수원시청에 납부한 계약금 30,020,000원을 포함한 110,000,000원(체비지잔금 12,080,000원 제외)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OO기업에 양도한 것은 아니고 중개인인 OOO이 OOO를 내세워 OO기업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등의 쟁점체비지의 양도가액은 OOO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110,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가 OO기업에 양도한 실지거래금액 275,67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등은 무자력자인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쟁점체비지를 OO기업에 275,67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사실상 OO기업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무자력자인 OOO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OO기업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수원시청으로부터 82.10.31 쟁점체비지를 15,01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30,020,000원을 납부한 뒤 이를 쟁점체비지 소재 인근 부동산 중개인 OOO에게 매도의뢰하여 OOO의 소개로 청구인등과 OOO간에 쟁점체비지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시 OOO는 OO기업에 매매금액 275,674,000원으로 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쟁점체비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그가 무자력자로 판명되자 청구인등에게 지불된 수표등의 금융추적결과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OO기업에 양도하면서 관련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OOO를 중간매수자로 내세워 위장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사실상 직접 OO기업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4.20 양도소득세 61,262,315원 및 동방위세 7,220,1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개인인 OOO이 무자력자인 OOO의 명의를 빌려 그를 진정한 매수자로 내세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매수하고 다시 이를 OO기업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OO기업에 양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OOO를 중간명의자로 내세운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직접 OO기업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기업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사실확인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소득세법 제7조제2항에서는 이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에는 위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쟁점체비지 매매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첫째, OOO의 자인 청구외 OOO과 사위인 OOO은 OOO가 법인과의 쟁점체비지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둘째, OOO와 OO기업간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자료와 관악세무서의 쟁점체비지거래관련 금융거래추적조사에 의하면 OOO는 중개인 OOO의 소개로 OO기업과 매매금액 275,674,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83.1.5 및 83.1.9 2차례에 걸쳐 지급받고 83.1.5 자 수령한 매매대금 100,250,00원중 대부분인 120,080,000원은 익일인 83.1.6 OOO이 체비지 잔금으로 수원시청에 납부하였고 83.1.9 자 수령한 잔금 137,424,000원중 대부분인 110,000,000원은 중개인 OOO을 거쳐 익일인 83.1.10 자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의 예금구좌등에 입금하였고 나머지금액들도 OOO·OOO·OOO등의 명의로 사용되어 있으며, 중개인 OOO은 83.1.9 OO기업으로부터 쟁점체비지거래중개에 따른 소개료 1,929,718원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과 체비지매매대금중 그의 명의로 사용된 금액은 따로 없는점 등이 확인되는 바,이들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주장과 같이 중개인 OOO이 쟁점체비지를 OO기업에 양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OOO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OOO명의로 매수한뒤 이를 OO기업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청구인등이 쟁점체비지를 직접 OO기업에 양도함에 있어 중개인 OOO의 협조로 무자력자인 OOO의 명의를 빌어 그를 중간명의자로 한 뒤 이를 곧이어 OO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OOO명의로 수령한 뒤 바로 체비지잔금납부 및 청구인등의 예금구좌에 입금하는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체비지거래는 청구인등의 요청에 의한 명의대여자 OOO 및 중개인 OOO의 협조에 의하여 사실상 직접 청구인등과 OO기업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견지에서 청구인등이 OOO를 명의대여자로 하여 쟁점체비지를 OO기업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와다른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어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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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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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624 (<time datetime="1989-11-18">1989.11.18</time> 의결), "무자력자를 중간명의자로 하여 체비지 양도 경우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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