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0993의결일 2015.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2. 공식 주문기각+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7.23

1.OOO세무서장이2012.8.6. 및 2014.1.1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2011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이

○○○○

.○○.○○. 청구인에게 한

○○○○

년 귀속 양도소득세

○○○

백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인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

.○○.○○. 청구인에게 한

○○○○

년 귀속 양도소득세 ○○백만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납부 고지는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

.○○.○○. 청구인에게 한

○○○○

년 귀속 양도소득세

○○○

백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매매 및 강제 경매로 양도된 이상 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

.○○.○○. 청구인에게 한

○○○○

년 귀속 양도소득세

○○○

백만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인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

.○○.○○. 청구인에게 한

○○○○

년 귀속 양도소득세 ○○백만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납부 고지는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

.○○.○○. 청구인에게 한

○○○○

년 귀속 양도소득세

○○○

백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매매 및 강제 경매로 양도된 이상 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0.15. OOO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OOO 및 OOO이 2011.9.1. 및 2013.8.20. 각 임의경매로, 서울특별시 OOO가 2011.4.26. 매매로,OOO가 2011.9.21. 임의경매로매각되었으나, 쟁점1·3·4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무신고 및 무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2.8.6. 쟁점1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2014.1.10. 쟁점2부동산에 대한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2015.1.5.쟁점3·4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가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사업의 실패로 더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모든 개인재산을 정리하여 일반회생을 거친 후, 파산의 방법으로 채무를변제하고자 2011년 4월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3부동산의 세입자 요청으로 일반회생개시를 잠시 취하하여 쟁점3부동산을 세입자에게 매각한 후, 2011년 7월 일반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일반회생의 진행으로 청구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져 일반회생 개시 전에 진행된 모든 임의경매가 취하되어야 함에도일반회생 개시 전에 경매가 진행되던 5건 중 2건(쟁점1·4부동산)에 대한임의경매는 중지가 되지 아니하고 진행되었으며, 이는 해당법원의 잘못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여 경매취소 및 배당금 환불청구를 하고, 파산선고 후에 경매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소요될 수도 있고, 어차피 파산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같다는 담당 판사의 의견과 변호사의 동의하에신속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반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쟁점1·4부동산이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것인바,청구인의 부동산은 모두 파산절차를 통하여 매각이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에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법원의 절차상의 오류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신속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파산선고 전에 쟁점1·4부동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이 진행되었고, 쟁점3부동산은 일반매매를 통하여 매각되었으며, 쟁점2부동산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등 쟁점부동산은 파산을 위하여 매각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쟁점2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양도소득세 처분일인 2012.8.6. 및 2014.1.10.로부터불복청구기한(90일 이내)을 경과한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청구인에 대하여 2012.10.15.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지만 파산선고 전인 2011.4.26. 쟁점3부동산은 매매로 양도되었고, 쟁점4부동산은파산신청일(2012.6.20.) 전인 2011.9.21. 경락되었으므로 쟁점3·4부동산의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가)청구인은 2011.4.13. OOO법원에 회생신청OOO을 하였다가 2011.4.28.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2011.4.29. 쟁점3부동산을 김OOO에게 매각하였으며, 2011.6.17.OOO법원에 회생신청OOO을 하였고,2011.7.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나) 쟁점1부동산은 2011.9.1. 임의경매로, 쟁점4부동산은 2011.9.21.강제경매로 각 매각되었고, 2012.5.8.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2012.6.20.OOO법원에 파산신청OOO을하였고,2012.10.15. 파산선고결정이 있었으며, 쟁점2부동산은 2013.8.20.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고, 2014.3.10. 파산종결 결정이 있었다.(다)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청구인이 소유(공유)하고 있던OOO 토지 및 OOO는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의(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2012.8.6. 및2013.10.31.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OOO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의 부과처분에 대한심판청구가적법한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처분청은2012.8.6. 쟁점1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3.10.31. 쟁점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1.10.쟁점2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나)처분청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인 90일이 경과한 2015.1.26.제기되었는바, 이는불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4.1.10. 청구인에게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이미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처분청이 2015.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3·4부동산은 파산을 위하여 매각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3·4부동산은 청구인에 대한법원의파산선고 전에 매매 및강제경매로 양도된 이상,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의한 처분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3·4부동산의 양도소득에대하여이 건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0993 (<time datetime="2015-07-23">2015.07.23</time> 의결),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