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 OOOOO 1동 310호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771,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7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318,060원, 농어촌특별세 263,610원, 합계 1,581,670원을 2008.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자로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 건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에 미치지 못함에도 사실상의 거래가격 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 건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동법 제11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81조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 OOOOO 6동 303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4.30. 공시한 2008년도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760,000,000원임이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면서,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 760,000,000원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201,980원, 농어촌특별세 240,390원, 합계 1,442,370원을 2008.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의 거래가격 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OOO OOOOOOO OO, OOOOOOOOOO OO),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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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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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164 (<time datetime="2010-03-02">2010.03.02</time> 의결),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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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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