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대토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5.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39,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농지를 대토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를 대토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11-2외 2필지 전 2,68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4.6.30. 양도하고 2004.7.21. 같은 시 OOO OOO 942 답을 매입하여소득세법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신고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1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5.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39,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청구인이 2004.7.12. 취득한 OOOO OOO OOO OOO 244 답 1,383.7㎡, 같은 리 245 답 2,801.4㎡, 같은 리 246 답 3,933.6㎡의 총 3필지 8,11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현지확인 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당시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5.6.8.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이의신청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30.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4.7.1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는데 농지의 거래시 통상 파종한 사람이 수확하는 관행에 따라 매도자 한OO이 수확기까지 남은 기간의 영농을 하는 조건으로 팔겠다고 하여 계약특약에 의하여 농지취득일(2004.7.12.)부터 추수때(2004.10.31.)까지 약 4개월간 전소유주가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인 2005년부터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에 적합한데도 취득당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거래 관행에 따라 전소유주가 수확기까지 경작한 관계로 청구인이 취득시점부터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9조제4호에 의하면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이내에 일시휴경(계절적 휴경 제외), 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경작 중인 농지매매의 관행에 따라 수확기 동안만 양도자가 계속 경작하였으나 2005.1.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고 이는 종전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 취득하여 경작함으로써소득세법 제8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의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 적합함에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6.30. 양도하고 2004.7.21. 쟁점농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또, OO군수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임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최초 작성일인 1968.11.20.부터 주민등록초본 발행일인 2004.7.7.까지 OOOO OOO OOO 410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 거주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군과 연접한 지역이다.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1억원을 감면하고 그 감면한도 초과분 74,539,920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처분청의2005.5.자 농지대토비과세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현지확인일 현재(2005.4.28.)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살고 있던 양도인 이OO을 만나 그가 보관하고 있는 2004.6.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계약서 특약상 매도인 이OO이 2004년말까지 계속 농사를 짓기로 되어 있고, 추수한 곡식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OO은 본인이 양도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까지 했고 추수한 쌀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2005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탐문됨」으로 나타나는 바,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2004.7.12.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는 계약에 의하여 양도자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2005.1.1.부터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수확기까지 경작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양도자 이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농지 소재지인 OO리 이장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또 OO농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한 매입처별거래내역 및 출하주별출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0.17. 벼 4,586㎏ 6,133950원, 2004.10.15. 벼 6,674㎏ 9,009,900원 상당을 농협에 수매하였고, 2004.5.18.~2004.10.21. 기간 중 3,695㎏ 26,925,750원 상당의 오이를 재배하여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기계보유현황,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및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살분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면세휘발류와 분수호스, 오이필름, 마늘비료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양도자 이OO과 2004.6.30.체결한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
1. 부동산의 표시: OOO OOO OOO 244, 245, 246, 답 3필지 8,118㎡,
2. 계약조건: 대금은 171,900천원(계약금 50,000천원, 잔금 121,900천원은 2004.7.15. 지불)
3. 특약사항으로, 토지가격은 평당 70,000원씩 결정하며, 2004년도 추수 백미 80㎏을 12월 30일까지 이OO이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며, 2005년도부터 이OO이 손을 떼고 청구인이 농사짓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6)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다른 농지를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다른 농지를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 취득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 자경하기 시작하면 족하다고 풀이된다.
(7) 위의 사실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1년내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을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개시함으로써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거래의 관행에 따라 종전소유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확기까지 남은 기간중 한시적으로 이를 영농하여 수확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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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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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2575 (2005.09.07 의결), "농지의대토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43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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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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