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1644의결일 2012.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2010년에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포인트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소비자는 신용카드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수입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신용카드포인트 사용액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포인트는 관련 규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포인트의 과세대상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6.23.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OOO, 2011.6.23.) 및 관련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 및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 : O)

(2) 2010년 귀속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포인트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1644 (<time datetime="2012-05-23">2012.05.23</time> 의결),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8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8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