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시공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작성의 견적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요기자재와 경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제시만으로 쟁점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시공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 작성의 견적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요기자재와 경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제시만으로 쟁점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13. OOO에서 건설업, 친환경냉난방설비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한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은 OOO(2012.8.6. 폐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신축공사 중 불가마공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수입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3.5.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가 계약서를 들고 가서 쟁점거래처와 계약하려 했던 사실은 있으나 추후 방문해 달라고 하여 임시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을 두고 왔으며 추후 방문시 불가마공사를 다른 회사에서 이미 시공하여 그냥 돌아와 실제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 바, 처분청이 거래성사가 되지 않은 계약서 초안으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시 확보된 불가마공사 견적서에 따라 공사용역 관련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가 파생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고지되었으며,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사실확인서는 당초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청구법인의 직원이 공사사실을 단순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증빙자료로 객관성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세무조사시 확보된 공사 견적서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청구법인의 공사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2.7.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 OOO의 확인서 및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감사 OOO은 2011년 7월경 OOO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를 만나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년 10월경 현장을 방문하니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하여 그냥 돌아왔으며 실제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관련 자료, 청구법인이 작성한 견적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전말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찜질시설 설치 등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물건축 공사는 OOO가 직접 시공하였으나「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496m2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아닌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OOO 주식회사는 쟁점거래처로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OOO을 부당공제 받았으며, 쟁점거래처 내 불가마 및 찜질방 설비공사는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관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견적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시공사실을 확인한 점, 2011.7.29.자 청구법인 작성의 견적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요기자재와 경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3년 6월 작성)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금융거래내역 제시만으로 쟁점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4566 (<time datetime="2014-10-20">2014.10.20</time> 의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