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제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에서 제출한 계산서 금액보다 과다계상하여 매출원가에 산입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에서 제출한 계산서 금액보다 과다계상하여 매출원가에 산입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년도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주)OOO인터내셔날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를 6건 273,040,925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OOO인터내셔날이 제출한 2007년도분 매출처별계산 서 합계표에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5건 211,783,780원인 사실을 확인하 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금액 273,040,925원과의 차액 61,257,145원 을 매출원가 과대계상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8.13. 청구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93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인터내셔날과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 지 5건 211,783,780원을 거래하였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2007.6.30. (주)OOOO와 거래한 공급가액 61,257,145원의 매입계산서 (이 하 “쟁점계산서”라 한다) 1건을 잘못 포함시켜 6건 273,040,925원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이중으로 원가 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또한 (주)OOOO로부터 구입한 돈육 22,000.41kg 을 2007.7.25 및 2007.7.31. (주)OOOOO에 판매하고 2007.7.31. 다른 매출액을 포함한 금액 412,954,112원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계산서의 매입금액 61,257,145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에 상당하는 돈육을 (주)OOOO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OOOO가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거래처별원장상 (주)OOO인터내셔날에 보통예금으로 61,275천원을 결제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매입처를 단순히 오류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서 제출한 계산서 금액보다 과다계상하여 매출원가에 산입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매출처인 (주)OOO인터내셔날이 제출한 2007년도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은 211,783,780원인데 반해, 매입처인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 (주)OOO인터내셔날로부터의 매입금액은 273,040,925원인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차액인 61,257,145원을 이중으로 매출원가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OO에서 돈육을 구입하면서 위 차액 61,257,145원에 상당하는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돈육을 (주)OOOOO에 판매한 것이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오류로 (주)OOO인터내셔날의 거래금액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주)OOOO의 2007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내용에 의하면, (주)OOOO가 2007년도에 8개업체(OOOOOOOOOOOOO)에 공급가액 1,225,210천원의 매출계산서 15매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에 매출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7.31. (주)OOO인터내셔날로부터 돈육 61,257,145원을 구입하고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매입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6.30. (주)OOOO로부터 돈육 24,022.41kg을 공급가액 61,257,145원에 구입하였고, (주)OOOOO에 2007.7.25. 등심 3,510.60kg을 공급가액 9,303,090원, 2007.7.31. 등심 3,973.99kg을 공급가액 10,372,114원에 매출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다가 2007.7.31. 공급가액 412,954,112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돈육을 (주)OOOO로부터 구입하여 (주)OOOOO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주)OOOO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7년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청구인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OOOO로부터 실제 돈육을 구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가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에 (주)OOOO로부터 구입한 품목은 ‘돈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OOOOO에 판매시에는 ‘등심’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OOOO로부터 쟁점계산서에 상당하는 돈육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처인 (주)OOO인터내셔날에서 신고한 매출계산서 금액보다 매입계산서를 더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과다계상한 61,257,14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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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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