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종부세법은 유효한 것이고,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종부세법은 유효한 것이고,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및 ㈜BBB(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21.6.1.(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소재 주택 각 2채씩(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1.23.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과 달리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기본공제OOO의 적용을 배제하고, 세율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들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후 법률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었기에,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된 개정종부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정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OOO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개정 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개정 후)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들이 조정대상지역OOO 내 2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주택보유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OOO을 폐지(제8조 제1항)하고 단일 최고세율(제9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개정종부세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종부세법은 유효한 것이고,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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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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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0026 (<time datetime="2022-04-18">2022.04.18</time> 의결), "개정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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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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