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 만큼,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0. OOO방송국으로부터 증여받은 여행지원금 1,346,000원에대하여 2006.6.26. 자진신고하였으나 증여세 121,14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8.16.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51,270원을 포함하여 2006.6.20. 증여분 증여세 17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인데, 처분청이 증여세의 납부기일도래고지와 독촉고지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세금청구를 위한 여러 가지 통신수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증여세를 즉시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다른 세목과는 달리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무납부고지할 수 없고,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의 납부기일도래고지와 독촉고지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처분청은 세금청구를 위한 여러 가지 통신수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는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고지할 수는 없고,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OOO 2001.6.29. 같은 뜻)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2007.8.3. 외 다수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미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3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회신 2014.09.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 회신 2014.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 회신 2011.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회신 2010.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회신 2010.04.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회신 2009.08.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8조 · 회신 200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납부세액을 지분별로 배분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3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마케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브랜드와 관련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청구법인 등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23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3878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전2732 (<time datetime="2010-10-25">2010.10.25</time> 의결),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9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9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