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로서 실지 매입ㆍ매출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신고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로서 실지 매입ㆍ매출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신고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0.부터 2007.9.30.까지 OOOOO OO OOO OOOOOOOO OO호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OOO 등 35개 업체로부터 2001년 제2기 3,213만원, 2002년제1기 3,134만원, 2002년 제2기 3,010만원, 2003년 제1기 3,411만원, 2003년제2기3,411만원, 2004년 제1기 3,411만원, 2004년 제2기 3,405만원, 2005년 제1기 3,405만원, 2005년 제2기 3,404만원, 2006년 제1기 3,252만원, 합계 3억 3,05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시장 집단상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세무대리인 등(이하 OOOOO이라 한다)의 주도하에 상인들 간에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세무조사를실시한 후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일부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경정하였고,나머지 과세기간은 미결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09.2.10.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8,261,860원, 2002년 제1기 7,798,150원, 2002년 제2기 8,182,500원, 2003년 제1기 6,449,170원, 2003년 제1기 6,449,170원, 2003년 제2기 6,367,000원, 2004년 제1기 6,125,590원, 2004년 제2기 6,068,220원, 2005년 제1기 5,252,450원, 2005년 제2기 4,188,200원, 2006년 제1기 4,385,680원, 2006년 제2기 3,821,690원, 합계 66,900,5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상가운영회와 공인회계사가 매출 과세표준과 매입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납부서만 받아서 납부하였을 뿐,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뺑뺑이 자료인지 회계사무실에서 위조한 자료인지 알 수 없었으며,처분청은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처분청은 정당한 매출 과세표준을 조사 확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한편, 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한 것은위법 부당하고,근거과세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에서 자료 통보된 OOO 시장 내상가 사업자들에게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한 후 수정신고한 사업자는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문이 수정신고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11개 과세기간을 과세처분한 것은과세형평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매출은 청구인이 실지 매출금액이라고 인정한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하였고, 매입은 가공거래로 인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경정하였으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시까지 남아있던 미결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경정이므로 매출은 과세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매입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다.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지 매입·매출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실지 매출이라고 인정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계좌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2001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가치세 실지 매입·매출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은 11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수정신고한 사업자는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자와 수정신고자는 수정신고자와 처리기준이 같으므로 같은 유형의 사업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와 수정신고자는 처리기준이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매출은 경정하지 않고 매입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이위법 부당하고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같은 시장 내 상가 사업자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이 수정신고한 사업자의 수정신고납부 과세기간보다 많을 경우 과세형평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전 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2)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당초 조사관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9.2.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분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는 바,처분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에서 2006년 제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은 매출 및매입을실지조사 한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였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2001년 제2기에서2003년 제2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은세무조사 착수시까지남아 있었던 미결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하였다.
(2) 당초 조사관청의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가) 당초 조사관청은 2007.4.26. OOO집단상가 자료상인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일명 ‘교차거래’ 또는 ‘뺑뺑이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일부사업자에 대한 샘플링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실지 매출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위장매출로 확정하였으며,(나) 처분청은조사대상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대하여는 매출은 청구인이 실지매출금액이라고 인정한 통장 계좌에 입금된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하였고,매입은 가공거래로 인정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하였으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세무조사 착수 시까지남아있던 미결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매출은 과세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매입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실지매출금액이라고 인정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 계좌를제외하고는2001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지 매입·매출장부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2009.5.22. 처분청의 답변에서 매출은 과세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OOO의 위조책임까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추가주장을 하였다.
(4) 청구인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같은 시장내 상가 사업자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받은 사업자와 수정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은심리자료에 따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사대상자로선정되어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과세기간은 11개과세기간이고, 수정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은 3개과세기간이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매출은 경정하지 않고 매입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처분청의 과세기간별 과세처분의 경정내역을 보면,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부터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매출은 청구인이 실지매출금액이라고인정한 통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하였고,매입은 가공거래로 인정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하였으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세무조사 착수시까지남아있던 미결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경정이므로 매출은 과세자료가 없어 청구인이신고한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매입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실지 매입·매출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에서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실지매출금액이라고 인정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계좌를 제외하고는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2001년 제2기에서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지 매입·매출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이 건 과세처분이위법 부당하거나 근거과세에 위배된 처분을 하였다고볼 수 없다 할 것이며,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문이 수정신고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청구인과 같이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같은 시장 상가사업자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이 수정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 과세기간보다 많을 경우 과세형평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나)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은 11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고수정 신고한 사업자는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조사대상자는 다른 조사대상자와 수정신고자는 다른 수정신고자와처리기준이같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유형의 사업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와수정신고자는 처리기준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이 수정신고자와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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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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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838 (<time datetime="2009-06-03">2009.06.03</time> 의결),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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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