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우창연의 父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우창연 가족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필요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02.4.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우창연의 父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우창연 가족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필요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02.4.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2.4.5. 시조카인 우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와 동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였다가 2004.4.12. 고OOO에게 매매대금 OOO에 미등기 전매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OOO으로 보아 2011.11.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조카인 우OOO의 요청으로 1999.10.8. 우OOO의 대출금 OOO과 김OOO의 대출금 OOO 합계 OOO을 대신 변제하고 1999.10.12.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2년 4월경 우OOO의 아버지 우OOO이 청구인의 남편 우OOO를 찾아와 우OOO의 부채 OOO과 우OOO의 누나 우OOO의 부채 OOO 등 총 OOO을 청구인이 대위변제 및 청산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2002.4.15. 영수증(약정서)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우OOO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4월에 다시 우OOO이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여 OOO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2004.4.12. OOO 사무실에서 계약금 OOO, 2004.4.19. 나머지 OOO 합계 OOO을 받고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 사실이 검찰 조사과정 등에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우OOO의 채무 OOO을 대위변제해주고, OOO을 받은 것이며, 그 차액 OOO은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우OOO의 큰형 우OOO이 우OOO와 청구인을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우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우OOO 가족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2002.4.15.에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우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차용계약서 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4.15. 우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4.12. 고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0.9.20. 우OOO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0.10.15.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1999.10.12. 청구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접수하였으며, 2004.4.21. 위 가등기를 말소(등기원인 2004.4.19. 해제)함과 동시에 고OOO이 2004.4.21.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등기원인 2004.4.12.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10.8. 우OOO의 OOO은행 연체대출금 OOO과 소송비용 OOO, 우OOO의 매형 김OOO의 OOO 연체대출금 OOO과 소송비용 OOO 합계 OOO을 대신 변제해 주고 담보목적과 조카들이 더 이상 무리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우OOO은 2010.12.24. OOO경찰서에 청구인과 우O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가) 고소인 우OOO의 진술조서(2011.1.7.)에는 우OOO이 청구인과 우OOO를 고소한 이유는 “청구인은 우OOO이 갚아야 할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갔기 때문이고, 우OOO는 청구인과 공모를 하였기 때문이며”, 고소의 요지는 “우OOO은 2002년 정월 초하룻날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 화재사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용하고, 2002년 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수리비 OOO을 차용하여 총 OOO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1999년 10월경에 청구인이 우OOO과 김OOO의 채무 OOO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총 OOO을 우OOO과 우OOO 등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2002.4.15.경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겠다고 하여 OOO에 매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우OOO이 2008년 9월 중순경 청구인을 찾아가 아파트를 담보로 OOO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며칠후 우OOO가 전화로 빌려간 돈 OOO도 안 갚았으면서 무슨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하여 그동안 받아간 돈 OOO과 받아간 돈에 대한 이자 OOO 등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청구인은 우OOO에게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조치를 하여 받아가라고 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를 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우OOO의 피의자 신문조서(2011.1.11.)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겠다면서 가등기를 풀어달라고 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겠다고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영수증을 보니까 OOO으로 한 것 같고, 매매대금은 영수증상의 금액과 같이 정산을 하였으며, 영수증상의 금액은 청구인이 이미 다 지출을 하였으므로 OOO을 우OOO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우OO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은 2002.4.15.이 맞으나,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등기부 등본도 주지 않고 말로만 쟁점부동산을 인계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경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고OOO에게 양도한 것은 우OOO과 함께 남편 우OOO가 하였는데, 양도시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2004.4.12.경인 것 같고, 매매대금으로는 OOO 정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여부와 관련하여 “2002년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권리증도 받은 사실이 없고, 말로만 우리에게 부동산을 넘겼다고 하는 상태였으며, 조카 우OOO도 태국에 가 있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가, 우OOO이 귀국하여 집에 있을 때 그 집은 아버지 우OOO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빼고 팔아달라고 하여 우OOO에게 연락을 하여 매매를 하면서 세금은 청구인이 내 주기로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없어 세금은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경찰서장의 사건송치 의견서(2011.1.13.)에는 “청구인과 우OOO는 2002.4.15.경 고소인 우OOO로부터 그의 아들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4.12. 서울 OOO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고OOO에게 약 OOO 상당으로 매매하여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내용 등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는 “피의자의 행위를 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한 바, 고소인과 피의자 등은 형제지간이고 피의자 등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범죄혐의를 부인한다. 고소인과 피의자 등의 주장이 상반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키도 어렵다. 피의자 등의 범죄혐의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일시는 모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의자 등을 처벌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상 문제는 세무서의 고발 전속 사항이다”는 취지의 수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불기소 결정서OOO에는 주문란에 ‘공소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란에는 “사기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이 2009.4.14.의 경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피의사실은 2005.6.14.의 경과로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은 2009.4.11.의 경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불기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1.3.2.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11.7.14.부터 2011.7.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9.2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7.30.)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우OOO은 우OOO의 아버지로 쟁점부동산을 2002.4.15. 청구인에게 매매하였다며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매매가액은 OOO으로 확인되며, 매매대금은 우OOO 가족의 채무 등을 탕감하고, 은행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우OOO 및 청구인 부부의 사건기록OOO을 열람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4.15. 취득하여 2004.4.21. 미등기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우OOO에 대한 채무 및 우OOO의 아들 딸에 대한 은행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미등기상태에서 2004년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고OOO은 쟁점부동산을 2006.9.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OOO으로 신고하였고, 매도인란에 우OOO과 매매계약서상 가등기권자인 청구인을 함께 기재하였으며, 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후 소유자 고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매계약서로 확인된 OOO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으로 확인된 OOO으로 결정하고 본 조사를 종결코자 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4.15.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우OOO와 우OOO의 아버지 우OOO간에 쟁점부동산을 OOO에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우OOO에게 주었으나, 우OOO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지 않고 있다가, 2004년 4월초에 우OOO이 찾아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OOO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OOO을 주겠다고 하여 우OOO과 함께 부동산에서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을 받고, 우OOO과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임대보증금 OOO을 제외한 OOO은 우OOO이 수령하였다며, 그 근거로 우OOO의 계좌OOO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2004.4.19. 우OOO의 위 계좌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우OOO의 사실확인서(2012.12.13.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데, 동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0.15. 취득하여 2004.4.21. 고OOO에게 양도한 사람으로, 본인의 부채관계로 1999.10.12. 작은어머니인 청구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으며, 2002.4.15. 본인의 부채 OOO과 우OOO의 부채 OOO 등 OOO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부채가 상환된 후에는 본인이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준다거나 하는 등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및 보증금 수령행위, 무허가건물의 관리 및 수선행위 등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 (나) 그 후 상가주택 매매관계로 OOO 직원 김OOO으로부터 연락이 와 양도가액을 상의하고,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무허가주택 양도시 그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해 매매대금 중 OOO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04.4.12. 청구인 및 우OOO와 함께 OOO에서 매수인 고OOO의 대리인 이OOO와 OOO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은 청구인에게 바로 지급하였으며, 2004.4.19. 전세보증금 OOO을 제외한 잔금 OOO을 받아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은 본인이 수령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채권·채무관계로 가등기 및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등기이전만 안해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양도계약 및 양도대금 수령 등의 행위도 모두 본인이 행하였음을 확인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OOO이 우OOO와 청구인을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우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우OOO 가족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였으나, 우OOO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2002.4.15.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우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4.4.12. 쟁점부동산을 고OOO에게 양도할 때 매도인 란에 우OOO과 매매계약서상 가등기권자인 청구인을 함께 기재하고 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의 주체도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4.15. 우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4.12. 고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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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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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