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기본재산처분허가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61.5.18.부터 아동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OOO임야 5,197㎡(2필지 토지 합계 6,506㎡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16. 및 2011.10.14. 서울특별시장에게 양도(수용)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등기접수일이 속한 2010·2011사업연도로 보아, 2012.8.6. 및 2012.8.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가 2010.12.16.과 2011.10.14.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2012.2.13.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로소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2012.3.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에 따라 기본재산(쟁점토지) 처분허가 통보를 받았다.자산의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는 규정 이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를 받은 2012.3.13.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 귀속시기로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이미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대가인 공탁금의 수령을 위한「사회복지사업법」상의 강제적 절차일 뿐 처분허가의 유무가 수용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2012년 3월)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0.12.16., 2011.10.14.)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0·201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기본재산처분허가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2010.12.16.과 2011.10.14.(등기접수일)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각 소유권 이전되었다.(나)서울특별시 OOO은 OOO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결금 수령을 통지하였으나, 보상금 미흡 등을 이유로 기한내 수령을 거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탁하였다.OOOOOOOOOO OO OOOO(OO : O)(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수용 보상금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면서, 그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서울특별시장이 쟁점토지 처분을 허가한 날(2012.3.13.)이 속한 2012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0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2010.12.10.),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2012.2.13.), 서울특별시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허가 통보’ 공문(2012.3.13.),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 결과보고’ 문서(2012.3.27.)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2010.12.10.)에는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2009년 최초로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계속하여 반대하여 왔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과 질의를 통하여 토지가 수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2012.2.13.)에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처분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서울특별시 OOO의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허가 통보’ 공문(2012.3.13.)에 나타난 허가사항 및 조건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OOOOOOO OOOO(라)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OOO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 결과보고’ 문서(2012.3.27.)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금을 OOO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3항에는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3호에는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처분허가 없이 양도할 경우에도 기본재산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회복지사업법」상 벌칙규정만 있음),「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일을 귀속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2010.12.16 및 2011.10.14.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2010·2011사업연도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0·201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재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사회복지사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회신 2020.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회신 2019.0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회신 2015.09.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회신 2013.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 회신 2006.09.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 회신 2006.0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 회신 2006.0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 회신 2004.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3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19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경정이 14사업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0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3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613 (<time datetime="2012-12-26">2012.12.26</time> 의결),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기본재산처분허가일로 볼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3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