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72회신일 2020.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말하며,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수출이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으로 반출한 사례에서는 현지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의 수출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349, 2009.0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일본에의 수출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므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와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서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합니다.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2. 법인세과-349, 2009.01.28.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 성립 후 현지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출 손익을 인식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72 (2020.09.28 회신), "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3)
원 제목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