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17. 설립되어 중고철자재 도매,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10.31. 폐업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OOO 및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123매)를 수취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외 9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163매, 이하 청구법인이 수취,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7.10.16.~2017.12.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 중 ㈜OOO과는 실사업주인 OOO를 통하여 매입거래를 하였는바, OOO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중고철자재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고철자재 매입량에 맞게 (주)OOO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매입거래가 허위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일명 바지사장인 OOO의 거짓 진술에 기인한 것이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실물 매입이 이루어져 매출 역시 정상거래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과 매출을 모두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전혀 없었고, 거래대금의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는 모두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되었고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하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실물거래 없이 유사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관련 시설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에는 OOO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며 청구법인은 위 OOO 사업장의 일부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장에는 청구법인의 설비도 없었으며 직원 등 관련인이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 또한, 청구법인은 금형제조를 주로 야간에 다른 업체의 사업장을 빌려 작업하였다고하나, 사업장 임차 관련 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금형제작에 관한 작업일지 등의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 업체들로서 청구법인은 이들하고만 매입거래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OOO의 소위 바지사장인 OOO가 당초 ㈜OOO과 청구법인 간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므로 실물 거래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는 것이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한 것이 아닐 뿐더러 그의 진술만으로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료상과 거래하였고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바 없으므로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 또한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나, 정상적인 매입대금 지급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처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 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한 후 매입처 대표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원미상의 다른 매입처(일명 나까마)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전혀 없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송금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지배 아래에서 청구법인의 의사대로 다시 출금되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상적인 형태의 자금흐름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출대금의 흐름을 보아도 정상거래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매출대금 중 금형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을 예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위에 따르면, 금형대금 입금액은 입금 즉시 입금처에 재송금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 계좌를 거쳐 그 관련인에게 다시 송금되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이다. (라) 청구법인은 고철 등의 계근, 차량관련 비용 지급, 거래명세표 작성 등 실물거래 주장 관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고철 등 거래의 특성상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계근기록 작성, 차량 임차비용 및 운반비.유류비의 지급과 관련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매출물량에 대한 계근 사실도 없고 정상물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내지 증빙서류도 없으며, 고철 등을 운반하기 위해 1톤 트럭을 이용하였고 1회 운반가능금액은 OOO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 즉 차량임차료 및 운반비, 유류비 등 운송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공신력이 없는 자료들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이 아닌 매출처인 OOO(주)의 직원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시설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계근기록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고철운송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시 실물을 동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금형 및 철강재 생산현장, 매입.매출제품 사진, 차량별 판매현황, (주)OOO, OOO와의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2015.1.1.~2016.12.31.), 생산직 근로자 OOO,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거래시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에서 입금한 매출대금을 다시 쟁점매출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중고철자재의 계근기록이나 차량관련 비용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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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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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403 (<time datetime="2019-06-05">2019.06.05</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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