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여 대행수수료 부분만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3.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자료금액 OO,OOO,OOO원(공급대가) 중 인터넷쇼핑몰OOO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그 중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실제 수입대행업을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대행업의 경우는 수입대행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0.2기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제 수입대행업을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대행업의 경우는 수입대행 수수료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0.2기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분만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부터 OOO 732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OOO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7.1.부터 2010.12.31.까지 신용카드 OOO원과 현금영수증 OOO원 등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해외현지에서 매입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OOO하여 2012.3.1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매업인 소매쇼핑몰과 구매대행업인 쟁점쇼핑몰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쇼핑몰의 경우 국내 소비자에게 단순히 상품 구매대행을 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으로,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제비용 및 구매대행에 따른 수입대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선결제 받은 후 해외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결제한 총 금액 중 해외 주문금액, 배송비, 관세 등 제비용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결제해 주는 예치금 성격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1. 소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0년 5월 쟁점쇼핑몰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정정이나 추가를 하지 않았고,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에 수입대행수수료 등 주문자의 금액에 대한 총지급액 구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쟁점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품목을 소매쇼핑몰에서도 판매하는 등 쟁점쇼핑몰과 소매쇼핑몰의 매출액 구분이 어려우므로, 쟁점쇼핑몰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쇼핑몰을 단순 소매업으로 보아 과소신고자료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여 대행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2010.7.1.부터 2010.12.31.까지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원과 현금영수증 OOO원 등 OOO원(공급대가)의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자료금액이 발생한바, 처분청은 2011.12.23. 위 과소신고자료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1.부터 2010.12.31.까지 <표1>과 같이 상품판매금액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에 관하여 구매대행에 따른 수입대행수수료OOO만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1.1.25.) 이후인 2012.1.18. <표2>와 같이 2010년 제2기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OOO원(쟁점쇼핑몰 수입대행수수료 OOO원과 소매쇼핑몰 매출액 OOO원의 합계),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 (다) 처분청은 2012.3.15. 청구인이 위 과소신고자료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표3>과 같이 매출액(공급가액)을 OOO원,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
(2) 우선, 쟁점쇼핑몰이 수입대행형 쇼핑몰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대행형 거래는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가격 등 상품정보 및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공시하며,
④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쟁점쇼핑몰 약관, 홈페이지 내용, 운송장 사본에 따르면,
①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하고 있고,
② 수입대행형 쇼핑몰로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며,
③ 수입대행에 따른 제품 가격은 “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미국 sales tax+국제항공운송료+관세+수입부가세+기타세금+수입대행수수료”이며, 국제운송료는 5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9천원, 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임을 공시하고 있고,
④ 상품가격 또는 환율 등에 따른 비용 정산 가능성도 공시하고 있으며,
⑤ 쟁점쇼핑몰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고, 물품이 미국 현지에서 고객에게 직배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 쇼핑몰은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매출액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분 과소신고자료금액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동 과소신고자료금액 중 소매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소매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그 공급가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나,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 , 제13조에 따라 용역의 대가인 수입대행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1서1534 , 2011.6.23 같은 뜻임).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0년 제2기분 총 상품판매금액과 처분청이 인정한 과소신고자료금액이 차이가 나고, 청구인의 쟁점쇼핑몰을 수입대행형 거래유형으로 인정할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소신고자료금액 OO,OOO,OOO원(공급대가) 중 소매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과 쟁점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소매쇼핑몰을 통한 상품판매금액의 경우 공급가액 전부, 쟁점쇼핑몰을 통한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상품은 수입대행수수료 부분만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포함하도록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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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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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157 (<time datetime="2013-02-07">2013.02.07</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여 대행수수료 부분만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29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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