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권의 양도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시기에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권의 양도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시기에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8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고, 2003.5.30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3.6.23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2003.8.28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점(2003.6.26) 이전에 이미 재건축사업계획승인(2001.4.28)을 획득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은 더 이상 주택이 아니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고,설령,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 전용면적이 96.75㎡로 2002.10.1 개정전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제3항 비과세 양도소득규정 적용시 제외대상인 고가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OO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OO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같은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OO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0.10.17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건물면적 96.75㎡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0.12.27 캐나다로 이민하였고,2001.4.2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던 중 2003.6.26 동 분양권을 김OO에게 O,OOO,OOO,OOO원(매매계약서상매매대금O,OOO,OOO,OOO원-분담금미납입금 OO,OOO,OOO원)에 양도하였고, 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된다(국심99경141, 1999.4.19 및 대법93누17324, 1994.3.8외 다수 같은 뜻)고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따지는 경우라도 그 판단시기를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01.4.28)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종전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어떤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판단시기는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이 건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시기인 2003.6.26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시행된 법령에 의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2002.12.30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OO원을 초과하는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를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051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의결), "아파트 분양권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