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바, 쟁점건물은 멸실 전 사진에 의하면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 당초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양도 직전까지 13년 이상을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인
○○○
는 쟁점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바, 쟁점건물은 멸실 전 사진에 의하면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 당초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양도 직전까지 13년 이상을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인
○○○
는 쟁점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형제인 OOO은 상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전 5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6.1.28. 동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 127.41㎡(OOO이 단독 소유한 겸용주택이며,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및 무허가 건물 72.72㎡(청구인 등이 공동 소유한 것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31.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이 건 토지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132.9㎡ 중 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48㎡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건물이 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8.5.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차인 OOO는 세무조사시 아래와 같이 직접 그린 도면을 제출하면서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건물 마당에 비닐천막을 치고 홀①.
② 부분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OOO와 그 가족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비닐천막에서 손님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홀
③ 부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건물은 주택 용도로 지어졌고, 위 이용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OOO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OOO가 퇴거한 이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OOO는 이 건 건물을 제외한 쟁점건물과 주차장을 임차하였으며, 계약 당시 쟁점건물은OOO 부부가 음식점을 하다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리해서 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였고,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방 1개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는 음식점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이 매매되었다며 나가달라고 해서 2015.12.20.까지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건물은 OOO이 식당으로 사용하였던 공간으로 10년 가까이 음식점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OOO도 음식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므로 음식점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OOO는 가족들이 동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퇴거 이후에도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건물은 2015.12.20.까지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12.31.이므로 쟁점건물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가) 청구인과 그 형제인 OOO은 1973.12.27. 상속 및 1981.7.25.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OOO은 1999.6.16.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2015.12.31. OOO와 사이에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2016.1.28. 양도하였다.(나) OOO이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OOO장은 이 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관리대장 및 재산세 부과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물(127.41㎡)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조사 당시 멸실되어 양도 당시의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매수인과 중개인 측의 진술에 의하면 지하(30.21㎡) 및 1층의 방 2개(82.2㎡)를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은 쟁점건물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OOO에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OOO장은 공문(기존 무허가건축물 대장정리, 2012.2.10.) 이력 외에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3) 한편, 이 건 토지에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OOO는 등기되지 아니한 목조 건물 전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담당자는 전산상 ‘ㄱ'자 모양의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66.44㎡)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건물(127.41㎡)의 일부는 주택(112.41㎡)으로, 쟁점건물 전부(66.44㎡)는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도물건은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다) 처분청은 2018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임차인인 OOO는 쟁점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임차인인 OOO는 쟁점건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앞마당에 비닐천막을 치고 영업을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멸실 전 건물 전경 사진, OOO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4.6.5.부터 2013.11.8.까지, OOO가 2013.11.13.부터 2016.7.25.까지 이 건 토지상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바, 쟁점건물은 멸실전 사진에 의하면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 당초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양도 직전까지 13년 이상을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인 OOO는 쟁점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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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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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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