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0227의결일 2011.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1.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인 58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013,750,000원으로 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4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법원의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어 청구인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0.1.20.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5.10.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OOOOOOOOOO)에 의하여 2008.1.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5.3.4. 채권자인 (주)OOOO이 한 가압류등기(청구금액 5억원) 외 6건의 가압류등기와 2건의 압류등기가 2008.1.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법원의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관계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전혀 없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아파트는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227 (<time datetime="2011-03-07">2011.03.07</time> 의결),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