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0390의결일 2001.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4.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타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등 전업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타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등 전업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87.4.23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1,3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3.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9.3.17 양도하고,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OO리 OOOOO 답 3,041㎡와 같은리 OOOOO 답 1,187㎡의 각 2분의 1지분은 1999.4.30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답 1,524㎡(이하 용인시 토지와 안산시 토지를 “대토농지”라 한다)는 2000.1.28에 각각 취득하였다.처분청은 1999.3.16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 사전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한 데 대해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안산시)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1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4,464,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로지 쟁점농지의 경작에만 몰두한 전업농민으로서 1994년부터 1999.3월까지 5년간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년부터 사업을 하여 전업농민이 아니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했다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농지의 대토로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2항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O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농지 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1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1997.6.15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이고,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료구입증빙 및 영농소득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390 (<time datetime="2001-04-26">2001.04.26</time> 의결),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