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3370의결일 2006.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선지급한 금지금 거래대금의 반환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선지급한 금지금 거래대금의 반환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4.11.2.~2004.12.27. 기간 금지금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청구인이 2004.7.20.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59,2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1.2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76,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3월경부터 같은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O의 대표자 김OO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지금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후 수 차례 거래를 하였으나, OOOOO와는 단순한 거래처 관계일 뿐 동 법인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2004.3.25. 청구인은김OO의 OO은행 계좌로4회에 걸쳐 지금 90㎏의 선지급 대금으로 1,494,526천원을 송금하였으나, 김OO가 이를 유용할 목적으로 개인계좌로 분산입금한 후 도주하여 김OO를 물품대금 선지급 등을편취한 자로 OO경찰서에 고소하고 OOOO지방법원에 김OO를 상대로 물품대금 선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김OO 및 OOOOO가 물품공급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OOOOO에서 회수한 선지급금의 반환금이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대여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대표자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금지금유통의 중간단계도매상(속칭 “바지업체”임)으로 2004.3.5.~2004.3.25. 기간 중 1차 도매상을 거친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매입하고 다음단계 도매상에게 20여일간 584억원 상당의 지금을 가공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58억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잠적하여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된 법인이고, OOOOO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한 인터넷뱅킹 이외에는 지금거래에 관한 주요 증빙을 전혀 갖추지 않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OO의 대표자 김OO는 지금거래와 관련하여거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단지 자신이 빼돌린 9억 5천만원의형사고발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소 취하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법인통장에서 무단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거래없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설령, 쟁점금액이 OOOOO 대표자 김OO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선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OO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전부 현금으로 교환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금지금 거래업체의 통장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4)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OOOOO 대표 김OO의 물품공급에 대한계약불이행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OOOOO에서 회수한 선지급금의 반환금이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OOOOO에 대한 대표자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가압류결정서, 김OO와 강OO에 대한고소장 2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가압류결정서를 보면, 2004.8.20. 채무자인 OOOOO(대표 김OO)가 채권자인 OOOOO(대표 청구인)에게 물품선급금 1,494,526천원 중 일부 1,044,526천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4.3.25. 금지금 90㎏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4회에 걸쳐 1,494,526천원을 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김OO가 이를 유용할 목적으로 다른 개인계좌로 동 금액을 분산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자 김OO를 OO경찰서에 고소하고, OOOOO 및 김OO의예금계좌 합계금액 14억 9천만원을 가압류하고 OOOOO 및 김OO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김OO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금지금의 매입처와 매출처간에 인터넷뱅킹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지금은 오고 간적이 없고, 쟁점금액이 금지금 거래에 대한 선지급금인 점 및 청구인이 본인을 고소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추후 본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사용내역, 증빙 등에 대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O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동 법인의 대표 김OO는 5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사채업자 김OO과금지금 변칙거래를 위한 법인 명의대여자 모집책인 유OO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일당을 받고 얼마동안 출근하였으며, 당시 실제 지금은 거래되지 아니하였고인터넷 뱅킹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사 겸 주주김OO은 OOOO OOO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의 명의대표자로 신용불량자들을소개하는 일을 하였으며 다른 폭탄업체인주식회사 OOOO의 대표 장OO으로부터 사기죄로 OO지방검찰청에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 겸 주주 심OO은 주민등록이말소되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주금납부능력이 없는 단순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의 실질사주는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심OO이고 청구인은 심OO의 사촌여동생 심OO의 남편으로 심OO의 친인척 금지금 도소매회사인OOOOO대표로 재직하면서 심OO과 함께 금지금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되어 있다.

동 조사자료에 의하면, 심OO은 2003.7.1.부터 면세 금지금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김OO와 같은 무능력자를 내세워 OOOOO 등이 폭탄업체를 인수하고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까지 각 유통단계마다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금지금 도소매 회사 13개를 분산 배치한 후 모든 거래를 폭탄업체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만큼 각 단계마다 이익을 얻게 하고 금지금의 유통가격을 인하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배후조종하였고 폭탄업체가 탈루한 국세 및 부당이득금 등을 인출하여 사용한 조세포탈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OOOOO는 2004.3.5.~3.25. 기간 주식회사 세종금은 등 총 4개 업체로부터 63,620백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주식회사 OOOO 등의 5개 업체에 58,485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들 매입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4.22. 무단폐업하여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폭탄업체 OOOOO를 경유한 금지금의 거래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심OO의 친인척 회사간 매출과 매입 사이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흔적만 남기는 형식적 거래로, OOOOO의 명의대표 김OO는 이러한 범법행위를 인지하고서2004.3.25. 동 법인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김OO의 개인계좌로 5억원,친구 강OO의 계좌로 4억 5천만원을 이체시키자 이를 알게 된 심OO과 청구인이 김OO와 강OO을 OO경찰서에 고발하고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청구인이 김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OOOOO의 계좌에서 출금한 1,976,500천원 및 559,267천원을 심OO과 청구인이 각각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이를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한 조세포탈행위 도중 발생한 공모자간의 금융사고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OOOOO는 금지금 변칙거래 유통단계 중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폭탄업체로서다른 금지금업체들과 금지금을 실제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은 OOOOO가 OOOOO에 선지급한 금지금 거래대금의 반환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청구인에 대한기타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370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의결),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0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0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