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전업주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전업주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OOO 답 1,9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1995.3.15.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2015.5.12. 청구인에게2006.7.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1995.3.15.(등기원인일)인바, 기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 및 동거봉양을조건으로 시가보다 저렴한 OOO원에 취득하였고,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제44조의 ‘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과정 및 매매대금 지급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청구인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청구인은 2006.7.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쟁점부동산을1995.3.15.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상 등기일이라 함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할 것이다.(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은1995.3.15.(등기원인 : 매매)이고 등기접수일은 2006.7.3.OOO로 나타난다.(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 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쟁점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95.3.1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도인이 시아버지 OOO, 매수인이 OOO(청구인 남편)과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원) 및 쟁점부동산의 확인서, 주민 3인의 보증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이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OOO 조정조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재력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실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과정에 소요된 자금을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재산의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직업또는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아니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발생내역이 없는 전업주부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OOO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 이 건 사실관계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채택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6.11.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5.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4.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2.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1.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1.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10.0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는 사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의 비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5051 (<time datetime="2015-12-29">2015.12.29</time> 의결),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0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0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