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의 선박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의 선박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OO에서 OO간을 운항하는 O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운항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선박의 운항길이, 편도여객운임, 자동차운송요금 등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선박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6호 단서 및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다목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부인하고, 1998.9.17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 11,421,120원, 1996년 제1기 5,174,460, 제2기 15,984,850원, 1997년 제1기 3,596,380원, 제2기 20,356,620원 합계 56,53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이 부안군 OO OO간 항로에 운항중인 쟁점선박이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을 겸한 여객선이라 할지라도 그 운항목적이 쟁점선박의 형태, 규모, 이용대상 등 운항여건이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도선의 운항형태와 같아 섬주민의 생필품운송 및 육지와의 교통수단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객과 차량운송영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한편 청구법인의 여객운송용역을 과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예규(부가46015-2533, 1996.12.11)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쟁점 선박의 여객운송사업이 종전의 해석(국세청예규, 부가2260OOO57, 1989.6.20)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선박은 전라북도 부안군 OO에서 OO 간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여객의 운임이 6,100원이고, 자동차운송요금은 24,000원에서 90,000원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 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부가 22601-2345, 1985.12.2 및 부가 46015-2533, 1996.12.11)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 쟁점선박의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운항목적이 관광, 유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섬주민과 그들의 생필품을 운송하는데 있으며, 선박의 규모와 시설도 OOO선과 비교하여 작고 누추한 차도선형 선박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면세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령에 유선 및도선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 예규(부가 2260OOO57, 1989.6.20)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의 운항목적, 대중성, 필수성, 저렴성 등을 감안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선박은 운송목적, 운송대상, 선박의 규모 및 선박의 기능 등 모든 점에서 유선 및 도선업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유선 및 도선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과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는 쟁점선박과의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다.〈유선·도선업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과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는 쟁점선박의 비교〉
항?? 로
선? 명
총톤수
정?? 원
운항회수
비?? 고
OOO/OOO
OOOO
300톤
여객300명,차량40대
15
도선업법적용
OO/OO
쟁점선박
260톤
여객294명,차량12대
3
해운업법적용
※ 위 OOO/OOO간을 운항하는 OOOO등 5척에 대하여는 유선·도선업법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면세함
(3) 처분청에서는 쟁점선박의 여객운임이 6,100원이고, 자동차운송요금은 24,000원에서 9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선박의 여객운송목적, 대중성, 필수성 및 운임의 저렴성측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목적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한 쟁점선박 OO/OO간의 여객운임은 도서민의 경우 1996.10.14까지는 1,650원이고, 1996.10.14 이후부터는 1,700원이며, 일반인의 경우 1996.10.14까지는 4,200원이고, 1996.10.14 이후부터는 5,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84.12.31 법개정 당시 우리나라에는 OOO선이 없던 상황에서 호화여객운송(주로 관광목적의 여객운송)용역을 과세하기 위해 OOO선을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쓰다보니 현재의 법문과 같이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1998.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시행령 제31조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 동 규정은 새로이 창설한 내용이 아니고 그 동안 해석상 혼란이 있어 왔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운항하는 쟁점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청구법인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쟁점선박이 차도선형선박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1998.7.21 재정경제부장관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다목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OOO선” 또는 “차량탑제구역이 폐위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으로 개정건의를 한 사실이 시행공문(문서번호 선박 OOOOOOOOO, 1998.7.21)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1998.8.6 해양수산부장관에 해운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도서지방의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인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고 있는 여객운송용역이부가가치세법 제12조및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검토서를 보고한 사실이 관련 시행공문(문서번호 선박 OOOOOOOOO, 1998.8.6)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운송용역에 대하여 면세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1998.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1999.4.8 동법 시행규칙의 신설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운항하는 쟁점선박이 차도선형여객선이어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는 면세되는 경우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이유에서 보듯이 쟁점선박의 운항목적, 대중성, 필요성 및 저렴성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도서민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법의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적용시기가 1999.4.8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편 개정전의 법령에 의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은 유선 및도선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부가 2260OOO57, 1989.6.20 같은뜻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은 쟁점선박의 자동차운송겸용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운송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주한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9.08.2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12.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용역은 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12.0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회신 2018.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회신 2017.10.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회신 2016.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회신 2014.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2025.12.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2025.08.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0743 (1999.12.07 의결), "선박의 운항에 따른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의 운항수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6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6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