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3회신일 1996.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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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 및 차량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여객운송 면세 단서와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으로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으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0743 심판결정
    1999.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3 (1996.12.11 회신),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91)
원 제목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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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