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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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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 및 차량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여객운송 면세 단서와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으로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으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호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0743 심판결정1999.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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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3 (1996.12.11 회신),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91)
- 원 제목
-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