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30.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 24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328,905 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대사자료 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매출처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매출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3.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833,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0.3.1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2010.6.2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이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소사장으로 일하는 청구외 OOO이 음료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쟁점매출처에 판매하고 청구인(OOOO)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OOO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OOO이 발행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OOO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매출처 중 본인이 실제 거래한 업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OO O OO)
(2)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였고, 쟁점매출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2010.4.8.)에 따르면, 2005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모두 24개의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음료 도·소매업의 유통구조상 무자료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OOO이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및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무자료로 매입한 음료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2010.1.6.)를 제출한 바, OOO은 동 확인서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재조사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OOO은 문답서(2010.5.3.)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청구인측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미리 준비된 확인서 양식에 따라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자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OOO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및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 중 OOOOOO(OOOO OOO) 등 7곳의 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서 각 사업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청구인)를 전혀 알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다.
(8) 살피건대, 당초 처분시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OOO의 확인사실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측으로부터 사례를 받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확인서에서도 OOOOOO의 대표자인 OOO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OOO으로부터 음료 등을 제공받고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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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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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600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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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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