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공원가 계상액 중 일부금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원가 계상액 중 일부금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89.3.1.부터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가공외주비 계상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10,873,724,69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4.1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747,728,4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63,024,3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883,266,38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12,412,820원, 합계 3,706,43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국내 백화점에 의류를 판매하는사업자로서 1999.8.13. 서울특별시 OO OOO OOOOO 소재 사옥을 매입(매입가액 : 14,758,000,000원) 하면서 친지 등으로부터 2,850,000,000원(연리 10%)을 차입하였는데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 금리가 높고 자금사정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매년 285,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특수직 임직원에 대한 판공비, 백화점 매장의 운영경비 및 청구법인 종업원 중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급여 등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지출한 3,129,7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증빙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주장의 차입금 이자, 판공비, 백화점 매장운영비 및 신용불량자 급여 등의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계상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률(1)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10.21.~2009.2.6.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비 8,931,281천원을 과대 계상하고, 가공세금계산서 1,072,627천원을 수취한 사실 등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법인 신고 및 경정내역〉(OO O OO)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가수금계정에서 반제하는 형식으로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는 등 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과대 계상하였으며, 거래처인 OOOO(OOO OOO)과 OOOO(OOO OOO)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2003사업연도 552,562천원, 2004사업연도 502,065천원)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실행위자로 고발(2009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된 청구법인의 감사 최유정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의 가공원가 계상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①1999년 청구법인의 사옥을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친지(OOO O OO)로부터 차용(년 이자율 10%)한 2,8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140,000,000원,
② 청구법인의 부서별 특수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판공비로 912,000,000원,
③ 백화점 매장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425,400,000원,
④ 청구법인의 종업원 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손금에 계상하지 못한 652,300,000원 합계 3,12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 및 지급명세표 등을 제시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국심 2006중688, 2006.5.26.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원가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에 대응하는 부외의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 지출비용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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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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