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받아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광2259의결일 2006.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받아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받은 시점부터 사실상 농지를 경작하였더라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후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받은 시점부터 사실상 농지를 경작하였더라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후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OOOOO OO OOO OOOOO 농지 2,397㎡ 및 같은 곳 OOOOOOO 농지 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 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인 8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5.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 김OO 사망후 청구인과 아들인 김OO이 1994.10.17 협의분할 상속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공유하다가, 1999.9.14.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농지를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6. 1.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중 일부인 쟁점농지도 실제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때로부터 경작하다 양도(수용)된 것이므로 사실상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양도(수용)하면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지만, 사실상 보유 및 경작은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인 김OO, 김OO과 함께 1994.10.17 청구인의 남편(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농지를 1999.9.14 아들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2006.1.16자로 OOOOO 도시공사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아들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도 실제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시점부터 사실상 경작하다 양도(수용)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당해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OOO O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비록 상속받은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들인 김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보유기간이 약 5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2259 (<time datetime="2006-09-08">2006.09.08</time> 의결), "증여받아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