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홍콩에서 받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년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홍콩에서 받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년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로부터 근로소득OOO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8.1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외근로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거주 및 근무를 하였으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3년 중 국외근로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318일을 거주하였으며, 가족은 208일을 국외에서 거주하였다.
(2) 2014년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은 2013년말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청구인은 279일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였으며 국내체류시 가족의 생활비 일체를 송금하였다.
(3) 2015년 중 청구인은 320일을 국외에서 거주하였으며, 가족은 218일 동안 국외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거주하였다.
(4) 청구인의 주요 업무는 중고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국외근무지로 수입한 후 제3국으로 판매하는 일이므로 국내 체류기간에도 국내의 중고 컨테이너 구매를 위하여 대부분 지방에 출장을 다녔다.
(5) 청구인은 2016.7.11. 이후 회사의 지시로 국내에 연락사무소를개설하고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6) 국내에 소재한 청구인의 자산에 대한 공과금 등은 청구인이 없을 때 어머니가 대리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13년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 청구인의 자녀는 2013년 중 국내 의료기관에서 10회의 진료를 받은 점, 홍콩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그 금원을 이용하여 2014.1.29.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청구인 지분 : 75%, 배우자 지분 : 25%)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 모두 주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는 2014~2015년에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경기도 고양시 소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도 자신을 거주자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1. OOO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1.4.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2013.2.3. 출국하였다가 2013.12.15. 귀국하였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어머니 OOO주소지OOO로 이전해 놓았고,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며, 2014.1.29. 국내 소재 부동산OOO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 75%, 배우자 지분 : 25%)하고,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OOO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4.6.2.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 등 공부상의 내용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까지 종합해서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3년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2013.12.15. 귀국한 점, 홍콩에서 받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14년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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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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