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347의결일 2011.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4.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해당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해당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 OOOO OOO OOO OOOOO 소재에서 2003.8.18.부터 ‘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 OO OOO OOO OOOOOO OOO에 사업장을둔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8,309,095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9.7. 및 2010.11.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39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과 직원이 함께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개업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및 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를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뒤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실지 거래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유류가 입고된 뒤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OOOO)에 전화이체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종결지었다.쟁점거래처가 만일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그들이 명의를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는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저유소 시설은 갖추었으나 동 시설에 석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사유 등으로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유류 매입시 수취한 정유사(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청구인이 아닌 타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장 역시 쟁점거래처의 거래로 추정되는 어떠한 표시도 없어 쟁점매입이 비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출하전표에 기재되지 않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OO OO OOO OOO OOOOOO OOO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2008.8.20. 개업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OOOO 감사인 OOO, 이사인 OOO에 의해 설립된 업체로 확인되어, OO세무서장은 2009.1.14.에 직권폐업하면서 폐업일을 2008.8.20.로 소급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2008.8.1.부터 2009.7.31.까지 OOO OOO OOO OOO OOO 소재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O은 쟁점거래처가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여 OO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수송차량이 없어 2008.8.1.부터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 주식회사와 1년간 유조차량 임차계약을 하였으나, OOOOO 주식회사는 쟁점거래처가 수송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임대료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OO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OOOOO 주식회사와 OOOOO 주식회사(이하 “메이저 정유사”라 한다) 또는 메이저 정유사의 1차 출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메이저 정유사와 메이저 정유사의 1차 출하처에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메이저 정유사와 1차 출하처와 거래가 이루어 진 뒤, 1차 출하처에서 자체 소매를 하거나 다른 주유소로 판매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위조가 되어 청구인에게 들어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문란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8.10.1.부터 200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152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 및 실행위자 OOO, OOO을 OOOOO에 소재한 OO경찰서장에게 2009.8.19. 고발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자료상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0.9.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3,580원, 2010.11.15.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492,490원 합계 81,39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리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명함 사본 및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들이 명의를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는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종합하건데,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나, 저장시설을 임대한 주식회사 OOOOO은 쟁점거래처가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점, 쟁점거래처는 OOOOO 주식회사와 유류 운송차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를 운송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메이저 정유사 또는 메이저 정유사의 1차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쟁점거래처 또는 청구인에게 유류가 출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347 (<time datetime="2011-04-15">2011.04.15</time> 의결),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