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3761의결일 2005.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3.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3.OOO OOO OOO 133-3 전(등기부등본상 지목)2,364㎡(이하전체토지 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1/2)1,182㎡를대한주택공사에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하면서 양도한 토지 중 구거 28㎡, 도로 23㎡를 제외한 1,13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7.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8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될 때 동 토지에 다수의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들은 소위 딱지를 얻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비닐하우스에다 움막집을 짓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쟁점토지의 면적을초과하는 대체농지로OOO OOO OOOOOO 444 전 711㎡와OOO OOO OOOO 273-2 전 814㎡를 취득하여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는 아래 〈표〉와 같이 양도일 현재 5명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토지 면적 중 약 2/3정도에 각종 가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고, 토지보상내역서상 전체토지(공유자인 한OO의 토지와 구분 없이 지분만 표시됨)에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 1,784㎡와 수목 177주(5년생 이상 171주, 5년생 미만 6주)에 대하여 각 소유자인 김OO 등 35명에게 이를 보상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수목 46주 이외에는 영농보상내역이 없는 바,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또한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 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 전산망(TIS)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등록현황 확인한 바, 처분청의 의견 〈표〉에서와 같이1996.7.1. 김OO이OO광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2002.9월 이후에는 5명이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양도당시 전체토지 2,364㎡에 설치된 건축물 1,784.77㎡ 및 나무 177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김OO외 35명에게 보상해 주었는데, 그중 청구인에게는 나무 46주 이외에는 영농보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조회한 바, OOOOOOOOOO동 883-3번지에서 1983.6.30~1995.12.30. OOO이라는 상호로안경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OOO OOO OOO OOO 961-8번지에서 1991.6.20.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위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761 (<time datetime="2005-03-30">2005.03.30</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