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용산세무서장이 1998.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1998.10.10 감액경정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10,240원의 부과처분은 건물신축비 12,85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노임지급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노임수령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인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판명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노임지급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노임수령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인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판명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199.2㎡ 및 주택 65.9㎡(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95.8.14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6.4.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05.74㎡(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1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지 및 구주택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 건물 신축가액을 31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57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대지 및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건물 신축가액을 293,997,000원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76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동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84,100원을 1998.7.2 결정고지하였다가 대지 및 구주택의 취득가액이 353,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1998.10.10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42,010,2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5 이의신청, 1998.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신건물 신축가액으로 315,000,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처분청은 이중293,997,000원만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부인한 21,003,000원중 8,153,000원은 관련 증빙이 부족하여 이에 수긍하나 나머지 12,850,000원은 충분한 증빙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건의 경우 신건물 신축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금액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증빙서류가 불비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로는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비 12,850,000원을 추가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2-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는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신건물 신축가액외에 12,850,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청구외 OOO외 3인이 발행한 노임비 영수증 원본 4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당초 신건물 신축비로 인정한 293,997,000원의 내역은 설계비 14,000,000원(4.8%), 자재비 112,847,000원(38.4%), 노무비 167,150,000원(56.8%)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노무비에 해당하는 12,850,000원을 신건물 신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이건 증빙(OOO의 타일노임비 2,000,000원, OOO의 물품대금비 8,000,000원, OOO의 아스팔트 윙글비 1,500,000원, OOO의 메지노임비 1,350,000원)으로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처분청이 신건물 신축비중 노무비로 인정한 167,150,000원에 대한 영수증과 그 양식과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당초 이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동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1998.8.25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였으나 건물신축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8.10.10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오류로 판명되어 영수증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동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발행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영수증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있고 또한 당사자들도 신건물 신축시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상에 기재된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신건물 신축비중 노무비로 인정받은 일부 영수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 신건물 신축비중 노무비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4매의 주민등록번호로 노무비 수령자가 확인되는 데도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판명된다는 이유로 신건물 신축비의 노무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5. 생략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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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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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799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의결),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4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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