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 처분의 당부(양곡 도소매업)(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후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후 과세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식육 양곡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중에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280,097천원(이하 “수정신고전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2006.2.28. 수정신고전금액 중 101,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수정신고전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수정신고전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101,000천원을 차감한 179,09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0,535,270원을 경정고지하고 179,097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세무서장은 OOOO의 조사시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노OO이 면세매출은 정당한 거래로 진술하였음에도 면세매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OOOOOOOO의 노OO에 대한 불기소통지서 및 노OO의 확인서에서도 면세매출은 정당거래로 밝혀졌음에도 처분청이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신고전금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OOO의 노OO에 대한 불기소처분 내용을 보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동 처분으로 쟁점금액이 정당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128,200천원은 청구법인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것으로서 동 수표를 대표자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로 장부처리하고 현금출납장에는 대부분 O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처리되어 있어 동 수표가 O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의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조사서에는 ‘OOOO의 실지 대표자 노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280,097천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시인하였고, OOOO의 면세매출액 중 기타소매매출 및 식당매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분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실행위자 노OO 등을 고발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다.(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은행계좌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날짜 및 금액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송금한 내역이 거래명세서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나는 등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조사내용대로 가공거래로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의 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OO의 확인서(2006.5.24.)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면세사업에 대하여는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OO세무서장의 OOOO 조사시에 노OO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특별한 반증없이 위와 같이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확인서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나) OOOOOOOOOOO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노OO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나, 이를 입증할 허위 계산서 등이 확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및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128,200천원을 인출하여 OOOO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에서 50,900천원이 OOOO에 송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실지거래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128,200천원은 OOOO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장OO의 계좌에서 OOOO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50,900천원은 동 대금지급에 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인지가 불분명하며, 식육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고 외상매입시에는 변제기간이 단기간인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나 장OO의 계좌에서 OOOO에 지급된 일자를 보면 식육 매입일로부터 1 ~ 2년에 걸쳐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 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노OO의 사실확인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청구법인 및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OO은 OOOO의 조사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특별한 반증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이 정당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28,200천원은 동 인출액이 OOOO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서 OOOO에 송금된 금액은 쟁점금액의 거래일(2003년 10월 ~ 12월)로부터 1년 ~ 2년 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제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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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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