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가 자 명의의 차명예금을 자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기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기 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원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 OOOOOO OO)의 아들로,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원OO(2005.5.25. 사망,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부 원OO이 원OO로부터 받은 350,000,000원을 2003.10.31. 청구인 명의로 OOOOO은행에 정기예금하였다가 동 금액을 인출하여, 2004.3.2. 청구인이 처 염OO 명의로 개업한 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 OOOOOOOOO OO)의 임대보증금으로 300,000,000원 및 시설비용 등 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2004.3.2. 청구인이 부 원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4.3.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증여세 81,550,8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부 원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사용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대납하였으므로 부 원OO의 자금이며,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부 원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것이라고 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부 원OO은 평소 환자(중풍)인 관계로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준 것이라는 의미가 증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반환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이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부 원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 등이 없고, 반환한 금액도 없으며,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부 원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주었다는 확인서 작성시 그 내용을 배우자인 김OO과 함께 확인한 후에 서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이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가 자기 자금을 아들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父)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생 략)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⑦ (생 략)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2004.3.2. 청구인이 처 염OO 명의로 운영하던 OOOO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부 원OO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차용한 것이며,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부 원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것이라고 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부 원OO은 평소 환자(중풍)인 관계로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 부 원OO및 모 김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2006.12.19.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청구인이 처 염OO의 사업장 OOOO의 임대보증금및 시설비로 지급한 350,000,000원은 부 원OO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으로 부모자식지간이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재 보증금 30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부 원OO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되어 있고,2007.2.25. OOOO병원에서 발행한 부 원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1990년 초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중풍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증빙서류로 의사소견서에는 “다반성 연공성 뇌경색 및 심부백색진 부분의 허혈”로 기록되어 있고, 모 김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정신상태는 주의를 요하나 머리 MRI 등은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2006년 12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부 원OO이 서명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초 본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 350,000,000원을 딸 원OO의 병원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2003년 10월 말경에 돌려받아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하였으나, 2004년 2월경 동 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누나 원OO의 소유인 OO빌딩에서 OOOO을 개업할 때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합계 350,000,000원)로 사용하였으며, 동 금액은 본인이 청구인에게 준 것이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 염OO명의로 OO빌딩에 가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의 여백란에 “상기내용을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확인자와 그의 처 김OO의 면전에서 구술한 바, 사실과 다름없다하므로 이에 서명하게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 염OO 명의의 OOOO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부 원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또는 상환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부 원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 원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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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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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842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의결), "부(父)가 자 명의의 차명예금을 자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2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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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